입건 — 언제부터 피의자가 되는가
“입건됐다”는 말을 듣고 나면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사건이 등록되는 것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입니다. 이때부터 조사 대상자는 피의자의 지위에 놓입니다.
경로는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 경로 | 설명 |
|---|---|
| 고소·고발 접수 | 피해자나 제3자가 처벌을 구하며 신고 |
| 인지 |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 혐의를 확인 |
| 이송·송치 | 다른 기관에서 넘어온 경우 |
무엇이 달라지나
- 사건번호가 생깁니다 —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 — 피의자로 조사할 때는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 기록이 남습니다 — 처분 결과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 통지의 대상이 됩니다 — 처분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세 번째와 관련해, 처분의 종류에 따라 남는 자료가 다릅니다. 어떤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처분이 정해진 뒤에 확인할 문제입니다.
조사를 받았다고 모두 입건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인하는 방법
- 조사받을 때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물어봅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명과 죄명을 확인합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 기억해 둡니다
- 사건번호를 받아 적어 둡니다
사건번호를 확보해 두면 이후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입건되었다면
곧바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거쳐 송치 여부가 정해지고, 검사의 처분이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준비할 것은 출석요구를 받은 날, 순서대로 할 일에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지점은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되는 지점에 정리했습니다.
입건되면 어디까지 알려지나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상 | 통보되나 |
|---|---|
| 본인 | 출석요구·처분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 가족 | 체포·구속된 경우 통지 대상이 됩니다 |
| 직장 | 수사기관이 통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 학교 |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직역에 따라 별도의 신고·보고 의무가 법령이나 내부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 일정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곳의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건과 기소는 다릅니다
절차의 단계를 헷갈리면 불필요하게 불안해집니다.
입건 → 수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검사의 처분 → (기소되면) 재판
입건은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되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납니다. 그 경우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남는 자료의 성격도 다릅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만 당해도 입건되나요?
고소가 접수되면 사건이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접수 자체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건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과 직역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건을 취소할 수 있나요?
등록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정해지므로, 그 과정에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