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이 사실상 강제연행으로 평가된 사례 — 2005도6810
“잠깐 가서 이야기만 하시죠.” 이 말로 시작된 동행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정리한 판결이 있습니다.
판시의 기준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다음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
즉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렸는가, 그리고 실제로 떠날 수 있었는가.
요건이 없으면 그때가 체포입니다
판결은 이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 아래 사실상의 강제연행이 행하여진 때에 피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더라도, 그것은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 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이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남길 것
시각이 곧 쟁점이 됩니다.
| 기록할 것 | 왜 |
|---|---|
| 동행을 요구받은 시각과 장소 | 기산점 판단의 출발입니다 |
|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는지 | 적법요건의 핵심입니다 |
| 이동 수단과 경로 | 자발성을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
| 나가겠다고 말했는지, 그때의 반응 | 이탈 가능성의 자료가 됩니다 |
| 조사가 시작된 시각 | 동행과 조사 사이의 간격 |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에, 시간 계산은 48시간은 언제부터 세는가에 정리했습니다.
임의성이 부정되는 정황
판시의 두 기준을 실제 상황에 대보면 아래가 쟁점이 됩니다.
| 정황 | 어떻게 읽히나 |
|---|---|
| 여러 명이 둘러싼 상태에서 요구 | 거절이 어려운 상황 |
| 소지품·휴대전화를 먼저 회수 |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 |
|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요구 | 자발성 부정 쪽 |
| 조사실 문을 잠그거나 지키고 섬 | 퇴거 불가 |
| 몇 시간 뒤에야 절차를 밟음 | 그 사이 상태가 문제 |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
동행을 요구받았을 때 확인해 두면 좋은 문장입니다.
지금 체포되는 것입니까, 임의동행입니까? 임의동행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에 응하더라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과 그 시각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임의성을 다툴 때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판시의 틀만 옮긴 글입니다. 실제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찰차를 타고 갔다면 강제인가요?
이동 수단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부 안내가 있었는지, 이탈이 가능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동행에 응한 뒤 나가겠다고 했는데 막혔습니다.
그 시점의 상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언제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행이 위법하면 조사 내용도 못 쓰나요?
절차의 위법이 이후 확보된 자료에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다툴 근거가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