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어디까지 볼 수 있나 — 2016도348 전원합의체
건넨 것은 기기 하나인데 그 안에는 수년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정리한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과 결론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 다른 사실에 관한 자료를 발견해 영장 없이 확보한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세 가지 판시
① 범위가 불분명하면 최소한으로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의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② 참여의 기회와 압수목록 압수 대상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섞인 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제3자가 제출한 경우 더 좁게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저장매체를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임의제출이 저장매체 전체를 열어 보는 통행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하는 일
| 시점 | 할 것 |
|---|---|
| 제출할 때 | 범위를 말로 특정하고 확인서에 남깁니다 |
| 제출 직후 | 탐색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
| 탐색 단계 | 일정을 통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 확보 후 | 압수목록을 교부받아 대조합니다 |
제출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 — 임의제출의 무게에, 자료 보존은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할 자료에 정리했습니다.
왜 범위가 중요한가
휴대전화 한 대에는 수년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 들어 있는 것 | 사건 관련성 |
|---|---|
| 문제된 기간의 대화·사진 | 관련 |
| 그 이전 수년치 기록 | 대개 무관 |
| 금융·건강·위치 정보 | 대개 무관 |
| 가족·지인의 사진 | 제3자의 정보 |
마지막 줄 때문에 이 문제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출 범위를 좁히는 것은 주변 사람의 정보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해 둘 것
- 어느 기간의 어떤 자료를 내는 것인지
- 그 밖의 정보는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뜻
- 탐색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 압수목록을 교부해 달라는 요청
말로 하고 끝내지 말고 제출확인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긴 한 줄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판시의 틀만 옮긴 글입니다. 실제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참여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밝혔는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록의 작성·교부는 판시가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다툼의 자료가 되므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제 휴대전화를 냈습니다.
제3자 제출은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시의 취지입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제출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