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파일이 증거가 되려면 — 2013도2511
영상이 있다고 그대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본과 같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정보나 그 출력물을 증거로 쓰려면 다음이 갖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동일성 |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내용이 같을 것 |
| 무결성 |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을 것 |
두 요건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바뀌지 않았어야 내용이 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시값이 원칙입니다
판결은 증명 방법도 정리합니다.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 비교,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수 현장에서 확인서면에 서명했는지가 나중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서명한 종이가 이후 증거능력을 좌우합니다.
내가 내는 자료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한 영상이나 대화 기록을 직접 제출할 때도 같은 물음이 따라옵니다.
- 원본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 편집본만 남기지 않습니다
- 기기에서 옮긴 경위를 적어 둡니다 — 언제, 어떤 방법으로
- 캡처보다 파일로 냅니다 — 원본 파일에는 생성 정보가 함께 담깁니다
- 자르거나 밝기를 조정했다면 그 사실과 원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 제3자에게 받았다면 누구에게서 언제 받았는지 기록합니다
네 번째가 자주 어긋납니다. 보기 좋게 편집한 영상만 내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원본과 다르다는 다툼을 부릅니다.
그래서 보존 요청이 먼저입니다
원본이 남아 있어야 이 논의가 시작됩니다. 영상은 대체로 한 달 안팎이면 덮어쓰이므로, 무엇을 주장할지 정하기 전에 보존부터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는 CCTV는 며칠 만에 지워집니다 — 보존 요청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임의제출한 기기의 탐색 범위와 참여권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어디까지 볼 수 있나에 있습니다.
무결성이 깨지는 자리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문제되는 상황 |
|---|---|
| 확보 | 해시값 확인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
| 복제 | 원본과 사본의 해시가 다른 경우 |
| 보관 | 보관 경로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
| 출력 | 편집·변환 과정이 남지 않은 경우 |
| 제출 | 원본 없이 출력물만 낸 경우 |
첫 번째가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내가 제출할 때의 순서
-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 편집본과 분리합니다
- 옮긴 경위를 적어 둡니다 — 언제, 어떤 방법으로
- 편집했다면 편집본과 원본을 함께 냅니다
- 제3자에게 받았다면 전달 경위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를 지키지 않으면 유리한 자료가 오히려 다툼거리가 됩니다. 보기 좋게 다듬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본을 함께 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판시의 틀만 옮긴 글입니다. 실제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것도 되나요?
낼 수는 있지만 원본과의 동일성을 다투기 쉬운 형태입니다. 가능하면 파일 자체를 확보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면에 서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압수 관련 서류의 사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명 여부와 그때의 상황은 이후 증거능력을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낸 영상이 편집된 것 같습니다.
동일성과 무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증·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상한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