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연락을 받고 나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준점은 하나입니다.
기산점은 체포한 때
형사소송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그 시간 안에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2항, 제213조의2 등).
여기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왜 |
|---|---|
| 체포한 시각 | 기산점입니다. 조사를 시작한 시각이 아닙니다 |
| 체포의 종류 | 영장·긴급·현행범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다릅니다 |
| 청구 여부 | 48시간 안에 청구가 있었는지 |
임의동행이었다면
동행에 응한 시점은 체포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기산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유가 제한된 상태였다면 그 시점을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 구분은 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
“ 체포 → 조사 → (필요 시) 구속영장 청구 → 법원의 심문 → 발부 여부 결정 “
청구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보다 짧습니다. 하루 안에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류를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락을 받은 그 시각에 바로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챙길지는 심문 전날까지 모아야 할 서류 목록에 정리했습니다.
석방된다면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다만 석방이 사건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이후 다시 출석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의 대응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긴급체포로 석방된 경우에는 이후 같은 사유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므로(제200조의4 제3항), 어떤 방식이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의 마감은 기한표에 있습니다.
구속되면 그다음 시계
48시간은 첫 관문일 뿐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다음 기간이 이어집니다.
| 단계 | 기간 | 근거 |
|---|---|---|
| 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 | 10일 | 형사소송법 제202조 |
| 검사의 구속 기간 | 10일 | 형사소송법 제203조 |
| 검사의 연장 | 판사 허가로 1회 10일 | 형사소송법 제205조 |
그래서 기소 전 구속은 최장 30일 안팎이 됩니다. 이 기간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지므로, 자료를 낼 수 있는 시간도 그 안입니다.
가족이 그 사이에 할 일
- 어느 기관에 있는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심문 일정을 확인하고 그 전에 도달하도록 서류를 냅니다
- 주거·재직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발급받습니다
- 관련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심문 당일에 지참하는 것보다 미리 제출해 검토될 시간을 주는 편이 낫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밤에 체포되면 시간이 멈추나요?
시간은 이어집니다. 다만 야간에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체포 시각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체포·구속 통지에 일시가 적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기관에 확인해 시각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48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청구 여부와 심문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심문이 잡혔다면 남은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먼저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