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피의자조사·구속심사·송치·기소·공판까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순서와 각 단계에서 정해진 기간, 단계별로 남아 있는 방어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형사 절차에서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날짜를 놓치면 그 방법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절차를 설명하기보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한 순서로 묶은 것입니다.
| 기한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근거 |
|---|---|---|
| 체포 후 48시간 |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정해집니다. 청구가 없으면 풀려납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 영장 청구 다음 날 | 판사가 직접 묻는 심문이 열립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 경찰 10일 |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 | 형사소송법 제202조 |
| 검사 10일 (+10일) | 판사 허가를 받아 한 차례 늘릴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3조 · 제205조 |
| 약식명령 후 7일 |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선고 후 7일 |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굳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58조 |
| 불기소 통지 후 30일 |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는 기간 | 검찰청법 제10조 |
| 항고 기각 후 10일 |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는 기간 | 형사소송법 제260조 |
대부분의 사건은 전화 한 통이나 우편물로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조사 날짜를 미루는 것과 연락을 끊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앞은 정당한 요청이지만, 뒤는 도망할 염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어 신병 문제로 번집니다. 미루더라도 담당자와의 통화 기록은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붙잡힌 상태라면 이틀 안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시간에 밖에서 모을 수 있는 자료가 심문의 재료가 됩니다.
| 모을 것 | 왜 필요한가 |
|---|---|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거처가 분명하다는 점 |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생계가 묶여 있어 떠날 수 없다는 점 |
| 가족관계증명서 · 신원보증서 | 돌봐야 할 사람과 관리해 줄 사람이 있다는 점 |
| 변제 · 공탁 내역 | 수습에 나섰다는 점 |
판사가 보는 것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가둬 둘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혐의를 길게 부인하는 것보다, 위 항목을 서류로 보여 주는 쪽이 잘 통합니다.
구속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붙잡아 둘 수 있는 기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경찰이 열흘, 검사가 열흘이며 검사는 판사 허가로 열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도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속이 옳았는지 다시 봐 달라고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돈을 맡기는 조건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하기 전이, 서면으로 사정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시점을 지나면 같은 자료라도 무게가 줄어듭니다.
피해 회복은 늦어질수록 벌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금액을 다 맞추지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벌금을 명하는 약식명령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투는 길이 닫히고 판결이 그대로 굳습니다.
다만 다툴 거리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무작정 다시 재판을 청구한다고 결과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하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반복해서 미루면 붙잡아 오는 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루더라도 언제 다시 나가겠다는 약속은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 계산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하루 차이로 권리가 사라지는 절차이므로 스스로 계산해 아슬아슬하게 맞추기보다 통지받은 날짜를 그대로 알려 주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시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벌어진 일이 주말 사이에 심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서류를 모으는 일도 주말에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발급 가능한 서류부터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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