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폭력·명예·수사대응 등 형사사건대응가 다루는 형사사건 유형을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죄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낯선 단어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무엇을 붙잡아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사건 유형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기·횡령·배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기준, 변제·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2 폭력·상해폭행·상해·협박의 구별 기준과 법정형,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 특수폭행·상해로 가중되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03 명예·모욕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차이, 온라인 게시글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죄의 친고죄 성격과 무고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4 수사·구속 대응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까지, 수사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어권과 준비 사항을 절차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05 재산·금융범죄배임수재·증재와 조세포탈의 성립 구조, 포탈세액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 추징·몰수와 세무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6 기타 형사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주거침입 등 일상에서 문제되는 형사사건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초범일 때 검토되는 처분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 자료 | 남아 있는 기간 | 지금 할 일 |
|---|---|---|
| 매장·거리 영상 | 짧으면 며칠 |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를 기록 |
| 차량 블랙박스 | 덮어쓰기로 소실 | 해당 구간을 즉시 별도 저장 |
| 대화·통화 기록 | 기기 교체·탈퇴 시 소실 | 원문 그대로 백업 (편집본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
| 거래 내역 | 조회 기간 제한 | 기간을 넉넉히 잡아 발급 |
| 목격자의 기억 |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짐 | 연락처를 먼저 확보 |
수사기관이 확보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는 스스로 먼저 붙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죄명과 적용 조문은 사건이 진행되며 바뀌기도 합니다. 결론 역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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