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기준, 변제·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돈이 오간 사건은 말보다 흐름으로 판가름 납니다. 상대는 이미 자기 쪽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설명을 준비하기 전에 같은 기간의 기록을 먼저 손에 쥐어야 합니다.
| 자료 | 왜 필요한가 | 주의 |
|---|---|---|
| 거래 내역 | 돈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보여 줍니다 | 조회 기간을 넉넉히 잡아 발급 |
| 계약서 · 각서 | 약속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 수정본이 있으면 순서대로 |
| 대화 기록 | 당시의 사정과 설명 | 편집본 말고 원문 그대로 |
| 당시 소득 · 자산 | 갚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 받은 시점 기준 |
| 결재 · 승인 기록 | 권한 안의 집행이었는지 | 사내 규정과 함께 |
이 유형에서 반복되는 질문은 결국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두 질문 모두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해야 합니다. 금액이 커지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져 벌금을 고를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가므로, 다투는 순서를 정할 때 금액 계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부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된 거래의 앞뒤 기간만 뽑아 시간 순서로 나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필요할 때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내부 조사에서 한 말과 낸 자료가 이후 수사 기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서면부터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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