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까지, 수사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어권과 준비 사항을 절차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이 항목은 다른 유형과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하기 전에 몇 시간이 남았는지부터 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면 순서는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 상황 | 남은 시간 |
|---|---|
| 붙잡혀 있다 | 붙잡힌 때부터 48시간 안에 가둘지 여부를 청구합니다 |
| 청구가 들어갔다 | 늦어도 다음 날까지 판사 앞에서 심문이 열립니다 |
| 불러서 나가는 중이다 | 날짜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을 확보하세요 |
| 가둔 상태로 수사 중이다 | 경찰 열흘, 검사 열흘(한 번 연장 가능)로 상한이 있습니다 |
전체 기한은 기한표에 모아 두었습니다.
본인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가족이 준비하게 되는 서류들입니다.
탄원서는 양식보다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챙기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실제로 읽히는 문서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을 했는지가 아니라 가둬 둘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사는 곳이 분명한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길게 부인하기보다 위 항목을 서류로 보여 주는 쪽이 통합니다. 다만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그 점도 함께 밝힙니다.
같은 서류를 내도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말이라고 시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발급이 가능한 서류부터 먼저 챙기시고, 어느 관서에 있는지와 붙잡힌 시각을 알려 주시면 남은 시간을 계산해 드립니다.
가두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불러서 조사에 응했다는 사정은 이후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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