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히는 경우입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요건을 따져 볼 지점이 많습니다.
누가 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제213조).
무엇이 현행범인가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정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현행범인으로 봅니다.
-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신체나 의복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할 때
다투어지는 두 축
| 축 | 내용 |
|---|---|
| 시간적 접착성 | “직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시점이었는가 |
| 명백성 | 범죄와 범인이 그 자리에서 분명했는가 |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이거나,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붙잡힌 경우에는 요건이 문제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였다면 이후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경미한 사건의 제한
제214조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가벼운 사안에서 신원이 확인되는데도 체포되었다면 짚어 볼 부분입니다.
체포된 뒤에는 48시간이라는 시간표가 시작됩니다. 기산점은 48시간은 언제부터 세는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남길 것
- 체포된 시각과 장소
- 어떤 이유로 붙잡혔다고 들었는지
- 현장에 있던 사람과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
- 소지품 중 무엇이 함께 확보되었는지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은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할 자료에 정리했습니다.
절차 단계별 마감은 기한표에 있습니다.
사인이 붙잡은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했다면 즉시 인도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여기서 두 가지가 다투어집니다.
- 즉시성 — 붙잡아 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자체가 문제됩니다
- 유형력의 정도 — 붙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그래서 매장이나 시설에서 붙잡힌 사안에서는 인도까지 걸린 시간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시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확보되는 물건
현행범 체포에 이어 소지품이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범위와 절차가 문제되므로 아래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무엇이 확보되었는지 — 압수목록을 받아 둡니다
- 그 자리에서 제출한 것인지, 영장에 의한 것인지
- 휴대전화라면 잠금 해제를 요구받았는지
- 참여 기회를 안내받았는지
임의제출로 처리되면 범위가 미리 정해지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범위를 말해 두는 것이 이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비 끝에 서로 붙잡혔습니다.
쌍방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현장 영상과 목격자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인이 붙잡아 둔 시간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인도 시점과 실제로 자유가 제한된 시점이 다르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