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잠깐 같이 가서 이야기 좀 하시죠.” 이 말에 응하는 순간부터가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붙잡히는 것과 다릅니다.
임의동행은 동의가 전제입니다
체포와 달리 임의동행에는 영장이 없습니다. 강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동의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는 도중이나 도착한 뒤에도 돌아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 의사를 밝혔는데도 붙잡아 두었다면 사실상 체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의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여러 명이 둘러싼 상태,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동행은 임의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성이 부정되면 그 과정에서 얻은 진술은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따라갔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거절이 불리해지지는 않나
거절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 선택 | 이어지는 것 |
|---|---|
| 거절하고 일정을 잡는다 | 정식 출석요구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
| 연락을 끊는다 | 달아날 염려로 평가되어 신병 문제로 번집니다 |
| 그 자리에서 따라간다 | 준비 없이 진술하게 됩니다 |
거절과 회피는 다릅니다. “오늘은 어렵고 언제 나가겠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응하기로 했다면
- 동행을 요구한 사람과 소속을 적어 둡니다.
- 무슨 사건인지 물어봅니다. 죄명과 사건번호를 알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내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진술의 무게가 다릅니다.
- 가족에게 알립니다. 어디로 가는지, 몇 시에 갔는지 남겨 둡니다.
- 돌아가고 싶으면 말합니다. 그 의사를 밝힌 시각을 기억해 두십시오.
참고인이라고 해도
진술 내용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 사이의 다툼이라면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참고인 신분에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은 출석요구를 받은 날, 순서대로 할 일에, 전체 기한은 기한표에 있습니다.
응하기로 했다면 남길 것
거절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응하기로 했다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기록할 것 | 왜 |
|---|---|
| 요구받은 시각·장소 | 나중에 기산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거절 가능하다는 안내를 들었는지 | 적법요건의 핵심입니다 |
| 이동 수단 | 자발성을 보여 주는 사정 |
| 동행한 사람 수 | 심리적 압박 정도 |
| 조사가 시작된 시각 | 동행과 조사 사이의 간격 |
두 번째를 못 들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억해 두십시오. 안내가 없었다는 점은 임의성을 다투는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도중에 돌아가고 싶을 때
임의동행은 언제든 이탈할 수 있는 것이 전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면 날짜를 다시 잡아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막혔다면, 그 시각과 상황이 이후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말한 내용과 들은 답을 그날 안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따라가서 진술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음 순서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그와 어긋나지 않으면서 사실을 보완할 자료를 찾는 방향으로 갑니다. 동행 당시의 상황도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면 바로 체포되나요?
거절만으로 체포 요건이 갖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끊거나 계속 불응하면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거절하더라도 연락은 유지하고 다음 일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응해야 하나요?
시간대와 무관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정식으로 일정을 잡자고 제안하시고, 방문 시각과 상대의 소속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