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 언제부터 피의자가 되는가
사건번호가 붙는 시점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고소·인지·송치 중 어느 경로로 입건되는지, 그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까지 알려지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에 무엇을 하는지를 모았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의 순서, 참고인과 피의자의 신분이 바뀌는 지점, 언제부터 입건된 것으로 보는지에서 시작합니다. 붙잡히는 방식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로 나뉘는 이유와 각각의 요건, 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임의동행의 성격,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영상녹화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 확인할 것과,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할 자료를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가 붙는 시점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고소·인지·송치 중 어느 경로로 입건되는지, 그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까지 알려지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은 며칠이면 지워지고 대화는 기기와 함께 사라집니다. 자료 종류별로 남아 있는 기간과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 확보한 자료를 낼 때 지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조사의 전 과정이 그대로 남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녹화물이 기억 환기용으로 어디까지 쓰이는지, 무엇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권리도 바뀝니다. 질문의 방향이 옮겨가는 신호가 무엇인지, 그때 조사를 멈추고 무엇을 요청할지, 이미 진술한 뒤에는 무엇을 정리할지 짚었습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이유와, 응하기로 했다면 시각·안내 여부 등 무엇을 남겨 둘지, 도중에 돌아가고 싶을 때 할 말까지 정리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는지, 언제든 떠날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시점이 체포로 평가됩니다.
원본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씁니다. 해시값 확인서면이 원칙인 이유와, 내가 낼 자료에도 적용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예외인 만큼 요건이 좁고 사후 절차로 통제됩니다. 중대성·필요성·긴급성 세 요건과 긴급체포서·검사 승인·48시간·재체포 제한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영장으로 붙잡는 경우, 급해서 먼저 붙잡는 경우, 현장에서 붙잡는 경우는 요건이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