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 수사 중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될 때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누가 왜 거는지, 기간과 연장, 통지의 한계,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에 무엇을 하는지를 모았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의 순서, 참고인과 피의자의 신분이 바뀌는 지점, 언제부터 입건된 것으로 보는지에서 시작합니다. 붙잡히는 방식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로 나뉘는 이유와 각각의 요건, 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임의동행의 성격,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영상녹화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 확인할 것과,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할 자료를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누가 왜 거는지, 기간과 연장, 통지의 한계,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의 증거로서의 무게는 제한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응할지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 결과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사준칙은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와 동의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가 심야인지, 동의가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지, 건강 상태를 어떻게 남길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범위를 정해 관련 정보만 출력·복제하도록 정합니다. 휴대전화 통째 압수가 왜 문제되는지, 참여권과 함께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참여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참여가 왜 중요한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참여가 보장되는 범위와, 신문 중 의견 진술이 어느 시점에 가능한지를 정리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제시가 원칙이고 사본을 확인해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에서 어떤 항목을 보는지, 범위를 벗어난 집행을 어떻게 확인할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무엇을 고지받아야 하는지, 지켜지지 않은 경우 무엇을 남길지 정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할 세 가지, 미룰 때의 요령, 조사 전 준비까지 다룹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법원에 구속의 적법과 필요를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48시간이라는 심문, 결정의 종류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