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체가 아니라 관련 정보만 압수하는 원칙
휴대전화 안에는 사건과 무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압수에는 범위를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도록 정합니다.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해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 원칙 | 예외 |
|---|---|
| 관련 정보만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 | 그 방법이 곤란할 때에 한해 매체 압수 |
핵심은 관련성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해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예외입니다.
통째 압수가 왜 문제되나
휴대전화 전체를 가져가면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압수는 이후에 다투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 관련성 없는 정보까지 확보된 경우
-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체를 통째로 가져간 경우
- 예외 사유가 실제로는 없었던 경우
무관한 정보가 함께 확보되었다면, 그 부분의 처리와 폐기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그 구조는 압수 범위 밖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참여권과 함께 봅니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탐색 과정에는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 범위를 정해 관련 정보만 확보했는가
- 그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가
참여 통지와 절차는 디지털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에, 임의제출로 낸 경우의 범위는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 – 임의제출의 무게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남기나
| 항목 | 확인하는 것 |
|---|---|
| 압수 범위 | 관련 정보로 한정되었는지 |
| 매체 압수 사유 | 예외에 해당했는지 |
| 참여 여부 | 탐색 과정에 참여했는지 |
| 압수목록 | 무엇이 확보되었는지 |
압수목록은 무엇이 확보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교부와 확인은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는 순서와 이어집니다.
절차의 적법성과 이후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실무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관련 정보만 범위를 정해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체 자체의 압수는 그 방법이 곤란한 때에 한합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예외 사유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압수 경위와 목록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까지 봤다고 합니다.
관련성 없는 정보의 확보와 열람은 별도로 문제됩니다. 어떤 범위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그 과정에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무관한 정보의 처리 상황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라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탐색 과정의 참여는 보장되는 것이므로, 통지가 없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가 이후에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