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받아야 할 고지
체포는 순식간에 이루어져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지받아야 할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고지받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고지 항목 | 뜻 |
|---|---|
| 피의사실의 요지 | 무엇으로 체포되는지 |
| 체포의 이유 | 왜 지금 체포하는지 |
| 변호인 선임권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
| 변명 기회 | 이에 대해 말할 기회 |
이 고지는 체포의 적법성과 연결됩니다.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이후에 다투어지는 자리입니다.
영장 제시도 함께 봅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서는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할 것은 이렇습니다.
- 누구에 대한 영장인지
- 어떤 피의사실인지
- 발부한 법원과 유효기간
급박한 사정으로 영장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의 예외가 있으나, 그때에도 사후에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시가 있었는지와 그 시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포의 세 가지 방식과 그 뒤의 통제는 붙잡히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에, 긴급체포의 요건은 긴급체포에 정리했습니다.
고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보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 무엇을 고지받았고 무엇을 못 받았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 시각과 장소, 있던 사람을 함께 적습니다
- 영상이 있으면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 조서에 그 경위가 반영되었는지 봅니다
조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조사 일정을 미루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과 이어집니다.
체포된 뒤의 시간
체포 뒤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다음 절차가 이어집니다. 남은 시간을 세는 방법은 48시간은 언제부터 세는가에, 구속으로 이어질 때의 판단은 구속되면 며칠인가에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이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원보증서와 탄원서의 차이는 신원보증서와 탄원서는 다른 서류입니다에 있습니다.
무엇을 정리해 두나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체포 시각·장소 기록 | 절차의 시점 |
| 고지 내용 메모 | 무엇을 고지받았는지 |
| 현장 영상 | 제시와 고지가 있었는지 |
| 영장 사본·사진 | 영장의 내용 |
적법성 판단과 이후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실무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무 설명 없이 데려갔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그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고, 시각·장소·있던 사람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절차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영장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은 제시가 원칙입니다. 급박한 사정으로 소지하지 못한 예외가 있으나 그때에도 사후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제시가 있었는지와 그 시점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항의해야 하나요?
항의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의 말은 오히려 불리하게 남을 수 있으므로,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적어 두고 이후 절차에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