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제공 사실은 언제 통지되나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름과 절차가 다릅니다. 제공 사실 통지에서 확인할 기관·기간·자료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에 무엇을 하는지를 모았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의 순서, 참고인과 피의자의 신분이 바뀌는 지점, 언제부터 입건된 것으로 보는지에서 시작합니다. 붙잡히는 방식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로 나뉘는 이유와 각각의 요건, 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임의동행의 성격,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영상녹화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 확인할 것과,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할 자료를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름과 절차가 다릅니다. 제공 사실 통지에서 확인할 기관·기간·자료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구속 판단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사유입니다. 물적·인적 증거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어떤 행동이 정황으로 읽히는지, 우려가 낮다는 점은 무엇으로 보여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넨 휴대전화는 영장 없이도 압수물이 됩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와 무엇이 다른지, 제출확인서에 무엇을 적어 두어야 범위를 지킬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것과 불이익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조문의 '타인' 요건과, 그래도 지우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압수목록은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현장에서 대조할 항목과 누락·오기가 있을 때 남길 기록을 설명합니다.
영장주의의 예외인 만큼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영장 표지보다 장소·대상·기간과 집행 방법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순서대로 확인하고 기록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됩니다. 참여권과 압수목록까지 정리했습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요건이 좁습니다. 시간적 접착성과 명백성, 다액 50만 원 이하 사건의 제한, 사인이 붙잡은 경우의 즉시 인도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의 허가 아래에서만 허용하고 사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신자료 제공과 무엇이 다른지,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