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 구속을 유지한 채 일시 석방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보석·적부심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사유가 고려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남은 날짜를 세고 놓치지 않기 위한 글을 모았습니다. 체포된 때부터 48시간을 어떻게 세는지, 구속되면 경찰·검사·법원의 기간이 구간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통지서를 받았을 때 종류별로 남은 날이 며칠인지에서 출발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의 7일,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는 순서, 심문 전날까지 모아야 할 서류와 신원보증서·탄원서의 차이도 함께 봅니다. 서류가 오지 않는 전자화 사건과 조사 일정을 미루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까지 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보석·적부심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사유가 고려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에도 절차는 움직입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고소 사건의 3개월 규정이 어떤 성격인지, 그 사이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삼갈지 정리했습니다.
전자문서로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확인 방식이 달라집니다. 동의의 의미와 기간 관리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형사조정은 재산 분쟁 등 일정한 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어떤 사건이 대상인지, 조정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