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오던 서류가 오지 않고 알림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가 전자문서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동의가 전제입니다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범위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 서류로 진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전제 | 피의자의 동의 |
| 대상 | 법이 정한 범위의 사건 |
| 진행 | 전자문서로 작성·제출·송달 |
| 확인 |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 |
무엇이 편하고 무엇이 위험한가
편한 점
- 진행이 빠르고, 서류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열람이 간편합니다
주의할 점
- 알림을 놓치면 기간이 지나갑니다
- 연락처가 바뀌면 통지가 닿지 않습니다
- 종이 서류가 없어 놓쳤다는 사실 자체를 늦게 알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알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 기간이 지나가는 것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기간 관리에서 달라지는 것
- 알림 수단을 확인합니다 — 어디로 오는지, 누구 명의인지
-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립니다
- 알림을 받으면 그날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열람한 시점과 고지받은 시점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통지 방식에 따라 기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날짜를 그대로 알리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할지 정할 때
빠른 진행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툴 부분이 남아 있다면 절차의 속도보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절차의 마감은 기한표에, 통지 종류별 계산은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세십시오에 정리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와의 관계
전자문서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줄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단계 | 전자 진행 | 다툴 수 있는 것 |
|---|---|---|
| 약식 절차 | 서류만으로 판단합니다 | 제출 서면 |
| 정식재판 청구 후 | 법정에서 진행합니다 | 사실관계·법리·양형 전부 |
청구하면 심리가 처음부터 이루어지므로, 약식 단계에서 내지 못한 자료를 그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알림을 놓치지 않으려면
전자 절차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내용이 아니라 확인 시점입니다.
- 알림이 어디로 오는지 확인합니다 — 문자인지, 앱인지, 이메일인지
- 스팸함으로 분류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번호나 주소가 바뀌면 즉시 담당 기관에 알립니다
- 알림을 받은 날짜를 그 자리에서 적어 둡니다
네 번째가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알림을 본 날과 송달의 효력이 생긴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스스로 계산하기보다 날짜를 그대로 알리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했다가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시기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림을 못 봤는데 기간이 지났습니다.
송달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어떻게 내나요?
전자적으로 안내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