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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와 열람·등사의 차이

읽는 데 3분

기록을 보려는데 어느 통로로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청구형사절차상 열람·등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두 통로가 다릅니다

구분 정보공개청구 형사절차상 열람·등사
근거 정보공개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언제 일반적인 공공정보 공개 사건의 단계에 따라
대상 공개 대상 정보 수사·소송 기록

같은 「기록을 본다」여도 근거와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느 단계에서 보려는지에 따라 통로를 정하게 됩니다.

단계에 따라 볼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기록을 보는 범위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넓어집니다.

  • 수사 중 — 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 기소된 뒤 —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증거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진행 중 — 법원에 제출된 소송기록을 봅니다
  • 확정된 뒤 — 확정된 기록을 보는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의 자세한 구조는 기록은 언제부터 볼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보려는가」를 먼저 정해야 통로가 정해집니다. 수사 중이라면 정보공개청구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형사절차상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신청할 때 정리할 것

  1. 무엇을 보려는가 — 특정 서류인지, 사건 전체인지
  2. 어느 단계인가 — 수사·기소·재판·확정 중 어디인지
  3. 열람인가 등사인가 — 보는 것인지 사본을 받는 것인지
  4. 어디에 신청하나 — 담당 기관·재판부

열람과 등사는 다릅니다. 사본이 있어야 대조하고 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실제 준비에서는 등사까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늦어지면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록 확보에는 명시된 마감이 없는 대신, 뒤에 있는 기일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검토할 시간만 줄어듭니다.

기일 전에 준비하는 서류의 얼개는 심문 전날까지 모아야 할 서류 목록에, 사건의 진행 확인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정리해 두나

항목 확인하는 것
신청 통로 정보공개인지 형사절차상인지
대상 특정 무엇을 보려는지
접수 기록 신청 사실과 날짜
수령 범위 열람인지 등사인지

통로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실무의 얼개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는 단계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로 수사기록을 다 볼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형사절차상 열람·등사의 범위는 다릅니다. 수사 중에는 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기소된 뒤에 형사절차상 열람·등사로 넓어집니다. 무엇을 어느 단계에서 보려는지에 따라 통로를 정해야 합니다.

열람만 되고 사본은 안 준다고 합니다.

열람과 등사는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본이 있어야 대조가 가능하므로, 등사가 필요한 이유를 밝혀 신청하고 처리 경위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기록 확보에는 명시된 마감이 없지만 뒤의 기일이 정해져 있어, 미루면 검토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검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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