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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세십시오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의 기간은 짧고, 대부분 늘려 주지 않습니다.

통지 종류별 남은 날

받은 통지 할 수 있는 것 기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빠를수록 좋습니다
불기소 처분 항고(고등검찰청)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항고 기각 재정신청(고등법원)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고지받은 날부터 7일
1심 판결 항소 선고일부터 7일

가장 짧은 것이 7일과 10일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은 기간을 넘긴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는 방법에서 자주 틀리는 것

  • 초일 산입 여부 — 기간 계산에는 규칙이 있고 통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 다음 날까지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송달 시점 — 우편함에 꽂힌 날과 실제로 받은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권리가 사라지는 절차입니다. 스스로 계산해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통지받은 날짜를 그대로 알려 주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불기소에 불복하는 절차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불기소 → 항고(30일) → 항고 기각 →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10일)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으로 갈 수 없고, 재항고와 재정신청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지난 것 같다면

포기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 송달 시점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 동거인 수령, 공시송달 등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 구제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전체 흐름은 기한표에, 사건 유형별로 먼저 챙길 것은 사건 유형별 초기 대응에 있습니다.

기간을 세는 규칙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준용되므로 몇 가지 규칙이 따라옵니다.

규칙 내용
초일 불산입 통지받은 날은 원칙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말일이 공휴일 다음 날까지로 밀립니다
기간의 끝 그날 24시까지입니다

다만 절차와 통지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직접 계산해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하루 이틀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방식도 확인하십시오

방식 주의
직접 제출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우편 도달 기준인지 발송 기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 시스템 점검 시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도달을 기준으로 하는 절차라면 마지막 날에 부치면 늦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해 처분 내용과 통지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빠릅니다. 날짜 확인이 우선이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툴 쟁점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쟁점 없이 청구하면 시간만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순서상 항고가 먼저이고, 기각된 뒤에 재항고나 재정신청 중 하나를 택합니다. 재정신청은 기간이 10일로 짧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므로, 남은 날짜와 사안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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