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온 서류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벌금 고지서로 보고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재판 결과입니다.
약식명령이 무엇인지부터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법정에 나간 적이 없어도 재판을 받은 것이 됩니다.
-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 진술할 기회 없이 결론이 나옵니다
- 확정되면 전과로 남습니다
납부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투려면 그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할 일 | 시점 |
|---|---|
| 받은 날짜를 적는다 | 우편을 받은 그날 |
| 다툴 것이 있는지 본다 | 하루 이틀 안에 |
| 청구서를 낸다 | 7일째가 되기 전에 |
7일은 짧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은 기간을 넘긴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날짜 세는 방법은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세십시오에 정리했습니다.
청구할지 정할 때 보는 것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다음을 보고 정하십시오.
-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있는가 — 하지 않은 일이거나 경위가 다르게 적혀 있는가
- 법 적용에 다툴 부분이 있는가 — 죄명이나 조문이 맞는가
- 금액이 사정에 비해 무거운가 — 양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가
-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다투겠다는 말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쟁점 없이 청구하면 시간만 지나고 결론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툴 것이 분명한데 납부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공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고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 구분 | 약식 | 정식재판 |
|---|---|---|
| 심리 | 서면 | 공판 |
| 진술 기회 | 없음 | 있음 |
| 기간 | 짧음 | 수개월 |
형종에 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미 7일이 지났다면
포기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 —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동거인이 받았는지
- 주소가 맞았는가 — 이사한 뒤 이전 주소로 갔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가 — 이 경우 청구권을 회복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은 상소권회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처리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확인한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었을 때의 위험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법에도 적었습니다. 통지가 반송되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가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손실입니다.
서류가 오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절차가 전자문서로 진행되면 우편 대신 알림만 옵니다. 기산 시점을 우편 도달로 잡으면 어긋납니다. 절차의 전자화 – 서류가 오지 않는 사건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여부와 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정할 때 확인하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이미 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납부로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받은 날짜와 납부한 날짜를 확인해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나나요?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툴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약식명령도 전과가 되나요?
확정되면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이라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이후 다른 사건이 생겼을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