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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되나 — 2011도5329·94도2608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죄명 하나로 설명되지 않아서 이 글을 씁니다.

조문은 ‘타인의’ 사건을 말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다만 범위는 넓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범위를 이렇게 봅니다.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나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대상 성립 여부
자기 사건의 증거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음
타인 사건의 증거 성립 —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포함
자기 사건이면서 공범의 사건이기도 한 증거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음

여기서 직장 동료나 가족의 자료를 대신 정리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타인의 사건이고, 수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지우면 안 되는 이유

죄가 되지 않는 것과 불이익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 구속 사유가 됩니다 — 증거인멸 우려는 신병을 정하는 핵심 사유입니다
  2.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 사후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3. 복구됩니다 — 삭제 흔적 자체가 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 무관한 자료를 정리했더라도 시점이 겹치면 해명이 어렵습니다
  5. 남에게 부탁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기 사건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스스로 지우는 대신 누군가에게 시키는 순간, 보호받던 영역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이 처벌하지 않는 것과 절차에서 유리한 것은 별개입니다. 남겨 두는 편이 거의 언제나 낫습니다.

우려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증거인멸 우려 —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나에, 자료를 정당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할 자료에 정리했습니다.

판시의 틀만 옮긴 글입니다. 실제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지운 뒤에 알게 됐습니다.

지운 경위와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무관한 정기적 정리였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기존의 정리 주기, 저장 용량 기록 등)가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라면 지시에 따랐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시 내용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실행 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거인멸죄와 별개로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기 교체가 필요하더라도 기존 자료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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