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
조사실에 카메라가 있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남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 미리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전 과정을 담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정합니다.
일부만 잘라 녹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 중간의 대화나 휴식, 분위기까지 함께 남습니다.
| 대상 | 요건 |
|---|---|
| 피의자 | 미리 알리고 전 과정을 녹화 |
| 참고인 | 동의를 받아 녹화(제221조 제1항) |
참고인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가 요구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쓰이나
영상녹화물이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이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무게는 큽니다. 표정, 말끝, 머뭇거림까지 확인될 수 있으므로 말의 정확성이 평소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
- 정확하지 않은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질문의 뜻이 모호하면 되묻습니다
- 조사가 길어져 판단이 흐려지면 휴식을 요청합니다
- 녹화 여부와 시작·종료 시각을 기억해 둡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조서를 정정하더라도 녹화된 발언은 그대로 남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이 기록되므로 부당한 신문이 있었는지, 진술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은 출석요구를 받은 날, 순서대로 할 일에, 일정 조정은 조사 일정을 미루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에 있습니다.
녹화가 남기는 것
조서에는 요약된 문장만 남지만, 녹화에는 과정 전체가 남습니다.
| 남는 것 | 나중에 어떻게 쓰이나 |
|---|---|
| 질문의 방식 | 유도나 압박이 있었는지 |
| 답변의 태도 | 진술의 임의성 판단 |
| 조사 시간과 휴식 | 부당하게 길었는지 |
| 정정 요청 여부 | 조서와 다른 부분을 지적했는지 |
| 참여 상황 | 변호인이 있었는지, 발언 기회가 있었는지 |
그래서 녹화는 양날입니다.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절차의 문제를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조사 전에 정할 것
- 녹화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 답할 범위를 정합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 정정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 녹화에도 남습니다
- 시작·종료 시각을 기억해 둡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조서만 고치면 녹화와 어긋나지만,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청하면 두 기록이 함께 그 사실을 담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녹화를 거부할 수 있나요?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인은 동의가 필요한 구조이고, 피의자는 사전 고지가 요구됩니다. 어느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화물을 볼 수 있나요?
열람·등사에 관한 절차가 있으며 단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필요하다면 신청 시점을 확인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서와 녹화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차이가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조서를 확인할 때 다른 부분을 지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