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며칠인가 – 단계별로 세는 법
구속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기간은 구간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 단계
| 주체 | 기간 | 근거 |
|---|---|---|
| 사법경찰관 | 10일 | 형사소송법 제202조 |
| 검사 | 10일 | 형사소송법 제203조 |
| 검사의 연장 | 1차에 한해 10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205조 |
연장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 앞에는 체포 뒤 48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세는 방법은 48시간은 언제부터 세는가에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
기소되면 기간의 주체가 법원으로 바뀝니다. 제1심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마다 2개월이므로 계산상 최장 6개월이 됩니다.
상소심에서는 추가로 갱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심급이 올라가면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리셋되는 지점입니다. 경찰에서 검사로, 검사에서 법원으로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구간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열리는 문
기간이 흐르는 동안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단계마다 있습니다.
| 단계 | 통로 |
|---|---|
| 영장 청구 전 | 심문에서 구속 사유를 다툽니다 |
| 구속된 뒤 | 구속적부심사 청구 |
| 기소된 뒤 | 보석 청구 |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타당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는 절차이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은 날짜를 세는 방법
- 체포된 시각을 적습니다 — 날이 아니라 시각입니다
- 영장이 발부된 날을 적습니다 — 수사 단계 기간의 기준입니다
- 송치된 날을 적습니다 — 여기서 주체가 바뀝니다
- 기소된 날을 적습니다 — 여기서 다시 바뀝니다
날짜를 적어 두지 않으면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을 때마다 날짜부터 적는 습관이 이 절차에서 가장 실용적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세십시오와 같은 원칙입니다.
가족이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
기간이 짧아서, 준비는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 주거와 생활 기반 자료를 모읍니다 —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점
- 피해 회복을 진행합니다 —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 가족 서면을 준비합니다 — 신원보증서와 탄원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두 서류의 차이는 신원보증서와 탄원서는 다른 서류입니다에, 심문 전에 모을 목록은 심문 전날까지 모아야 할 서류 목록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기간이 차기 전에 송치나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라, 기간 만료를 기다리는 전략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과 석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간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10일이 지나면 나오나요?
사법경찰관의 기간이 끝나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의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기간이 끝나는 것이 곧 석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연장은 몇 번까지 되나요?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연장은 1차에 한하고 10일을 넘지 못합니다. 재판 단계의 갱신은 제1심에서 2차까지 가능하며, 심급이 올라가면 다시 정해집니다.
구속적부심은 언제 청구하나요?
구속된 뒤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서두르면 같은 자료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무엇을 낼 수 있는지 정리한 뒤 시점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