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는 순서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가져가면 생활과 일이 함께 멈춥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십시오
| 구분 | 뜻 | 언제 |
|---|---|---|
| 환부 | 돌려주고 끝내는 것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
| 가환부 |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것 | 증거로 쓸 필요는 남아 있을 때 |
일상에 당장 필요한 물건이면 대개 가환부를 구하게 됩니다. 돌려받되 요구가 있으면 다시 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근거 조문
-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33조가 정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제218조의2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한 청구를 정합니다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기관에 청구하고, 기소된 뒤라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지금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단계 확인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법에 있습니다.
청구서에 담을 것
| 항목 | 내용 |
|---|---|
| 대상 특정 | 압수목록의 번호와 품명. 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요청합니다 |
| 필요성 | 그 물건이 왜 지금 필요한지. 생계·업무·치료 등 구체적으로 |
| 대체 방법 | 사본·이미지 제출로 증거 목적이 달성되는지 |
| 보관 약속 | 훼손하지 않고 요구가 있으면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 |
세 번째가 실질적입니다. 전자기기라면 필요한 데이터만 복제한 뒤 본체를 돌려받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제안하면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압수목록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것부터 요구하십시오.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순서
- 압수목록을 확보한다 — 현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필요한 물건을 고른다 — 전부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부터
- 대체 수단을 제안한다 — 사본 제출, 부분 복제
- 청구서를 낸다 — 사유와 자료를 함께
- 회신을 기다리며 기록한다 —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를 적어 둡니다
거절당했다면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는 사건 전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하나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안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압수 단계에서 미리 할 수 있는 것
현장에서 확인하면 나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영장의 대상과 범위를 읽고 확인합니다
- 압수목록을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 전자정보라면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할지는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할 자료와 결이 같습니다. 임의제출로 넘긴 경우의 무게는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 – 임의제출의 무게에 정리했습니다.
돌려받는 시점과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순서는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를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데이터의 복제가 끝났다면 본체를 돌려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복제가 끝났는지 확인하고 그 시점에 가환부를 청구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용 장비라 당장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거래처와의 일정, 매출 자료, 대체 장비가 없다는 사정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을 함께 내십시오. 막연히 필요하다는 설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돌려받으면 사건에 불리해지나요?
가환부는 증거로서의 지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관을 잠정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사건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훼손하거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