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합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사건에 반영되려면 정해진 시점 안에 정해진 형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 구분 | 언제까지 |
|---|---|
| 친고죄의 고소 취소 | 제1심 판결 선고 전 |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 제1심 판결 선고 전 |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이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이 진행 중이라면 남은 기일이 몇 번인지가 곧 남은 시간입니다.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그 선이 눈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 기일을 조정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같은 「합의」라도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갈립니다.
| 죄명의 성격 | 취소·철회의 효과 |
|---|---|
| 친고죄 |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반의사불벌죄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 그 밖의 죄 | 절차는 계속되고,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세 번째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합의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합의만 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여기면, 이후 절차에서 준비가 비게 됩니다.
절차가 계속되는 사건에서 각 단계에 남은 날짜를 세는 방법은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세십시오에 정리했습니다.
한 번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처벌불원의 철회도 마찬가지로 준용됩니다.
-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합의금이 미지급되었다면 그것은 민사로 다투는 문제가 됩니다
- 그래서 지급과 서면 제출의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이 순서입니다. 서면이 먼저 접수되고 지급이 뒤로 밀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급을 먼저 하면 상대가 서면을 내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자리를 만들거나, 조건을 문서에 남깁니다.
어떤 형태로 내야 하나
말로 전한 것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아래 형태 중 하나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단계 | 내는 곳 | 서류 |
|---|---|---|
| 수사 단계 | 담당 수사관·검사실 | 고소취소장, 처벌불원서 |
| 재판 단계 | 담당 재판부 |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 |
접수 사실과 날짜가 남는지 확인하십시오. 접수증이나 사건번호가 붙은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확인됩니다.
내가 낸 서면이 실제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좌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 회복의 의사와 시도를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깁니다
- 별도의 제도를 통해 금액을 맡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그 사실을 재판부에 알립니다
이 통로가 열려 있는 사건인지는 죄명과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하는 쪽의 기한
반대 방향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범이 여럿이면 각각에 대해 따로 봅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선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 죄명에 따라 끝내는 것과 가볍게 하는 것으로 갈립니다.
-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말이 아니라 접수된 서면이어야 합니다.
효과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죄명이 어느 성격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소용이 없나요?
친고죄의 고소 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이 갖는 효과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다만 그 밖의 죄에서는 항소심의 합의도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취소나 철회의 서면이 이미 접수되었다면 그것을 되돌리기는 어렵고, 미지급 부분은 민사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과 서면 제출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대신 취소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고소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대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위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위임장과 신분 확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접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