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 구속된 뒤에 다시 다투는 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그 적법 여부와 계속 구금할 필요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병을 되돌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만이 아니라,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잡힌 사람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는 가족이 먼저 변호인을 통해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심문하나
법원은 청구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결정합니다. 시간이 짧으므로, 구속의 사유가 지금도 유지되는지,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나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합니다. 나아가 보증금 납입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석방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금될 수 있으므로, 조건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심사·보석과 자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정하는 실질심사가 구속 앞 단계라면, 적부심사는 구속이 이루어진 뒤 이를 되돌아보는 절차입니다. 또 기소된 뒤 피고인이 청구하는 보석과도 시점이 다릅니다. 지금 내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어떤 절차를 써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질심사에서 구속됐는데 또 다툴 수 있나요?
네. 실질심사와 적부심사는 단계가 다른 절차입니다. 구속된 뒤에도 그 적법과 필요를 법원에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권자에 포함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금이 유지됩니다. 이후 사정 변화가 있으면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되므로, 무엇을 새로 소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 기간을 세는 방법은 구속되면 며칠인가, 심문 전에 모을 서류는 심문 전날까지 모아야 할 서류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