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 재판 단계에서 풀려나 다투는 방법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구속 상태를 벗어나 방어를 준비하려면 보석을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는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되, 재판에는 계속 출석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적부심사와 달리 재판 단계에서 쓰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받으며 밖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유지되면 자료를 모으고 증인과 연락하는 일이 크게 제약됩니다. 보석은 구금 자체를 조건부로 풀어, 피고인이 방어를 준비하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 상습이나 누범,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유가 없다면 허가가 원칙이라는 점이 출발선입니다.
붙는 조건들
보증금 납입이 대표적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 주거를 제한하고 이동 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조건, 제3자의 출석보증서 등이 사안에 맞게 정해집니다. 돈을 낼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도 비금전적 조건으로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정해진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입한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몰취될 수 있으므로, 출석과 조건 준수는 형식적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무로 다뤄집니다. 조건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재판부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이 없으면 보석을 못 받나요?
보증금 외에도 서약서나 주거제한, 출석보증 같은 비금전적 조건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형편을 함께 소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적부심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다투는 절차이고, 보석은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석방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시점이 다릅니다.
취소되면 낸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조건을 어겨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몰취될 수 있습니다. 조건 준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구속 기간의 셈은 구속되면 며칠인가, 재판 출석이 어려울 때의 대응은 재판 날짜에 갈 수 없게 되었다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