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전날까지 모아야 할 서류 목록
영장이 청구되면 심문까지 남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①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것
| 서류 | 어디서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정부24 | 실제 거주와 세대 구성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주거의 안정성 |
| 재직증명서 | 회사 인사부서 | 직장 관계의 계속성 |
|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 운영 중인 사업의 존재 |
②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이체 내역, 합의서
- 다툼의 여지를 보여 주는 자료 (대화, 계약서, 영수증)
- 관련자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방안
③ 사정을 설명하는 것
- 진단서, 처방전, 치료 계획
-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족이 작성한 서면
무엇을 위해 내는가
심문에서 판단되는 것은 유죄인지가 아니라 가두어 둘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서류도 그 방향으로 골라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긴 서면보다, 도망갈 이유가 없고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짧은 자료가 더 쓰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의 순서
전부 갖추지 못했다면 아래 순서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가장 빠릅니다
- 재직·사업 자료 — 연락이 닿아야 하므로 먼저 요청해 둡니다
- 피해 회복 자료 —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이라도 준비합니다
- 가족 서면 — 마지막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발급에 며칠 걸리는 서류는 처음에 요청해 두고, 즉시 뽑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식에서 자주 어긋나는 것
- 최신본인가 — 몇 달 지난 등본은 현재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 본인 것인가 — 세대주가 다르면 관계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읽히는가 — 흐린 사진 대신 스캔이나 원본을 씁니다
- 정리되어 있는가 — 순서와 목차가 있으면 짧은 시간에 전달됩니다
절차 전체 흐름과 각 단계의 기한은 기한표에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배치하는 순서
같은 자료라도 순서가 있으면 짧은 시간에 전달됩니다.
- 표지 — 사건번호, 피의자명, 제출 서류 목록
- 의견 요지 — 한 장. 왜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지
- 주거·직업 — 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
- 피해 회복 — 이체 내역, 합의서, 공탁 자료
- 건강·부양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
- 가족 서면 — 신원보증서, 탄원서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자료만 쌓아 내면 무엇을 말하려는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한 의견을 앞에 두면 나머지 자료가 그 근거로 읽힙니다.
시간이 정말 없을 때
심문까지 하루밖에 없다면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 순위 | 자료 | 이유 |
|---|---|---|
| 1 |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즉시 발급, 주거 확인 |
| 2 | 한 장짜리 의견 요지 | 직접 쓸 수 있습니다 |
| 3 | 재직·사업 자료 | 요청해 두면 시간이 걸립니다 |
| 4 | 가족 서면 | 마지막까지 보완 가능 |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부터 먼저 요청해 두고, 즉시 만들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재직 자료를 구할 수 있나요?
사유를 밝히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처럼 재직 사실을 보여 주는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락한 기록, 공탁을 준비한 자료 등으로 경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심문 전에 도달해야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일 지참하는 것보다 미리 제출하는 편이 안전하므로, 마감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