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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조사가 끝나면 가장 긴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무 연락이 없는 기간입니다.

단계별로 나뉩니다

조사 → 경찰 수사 종결(송치 또는 불송치) → 검찰 처분 → (기소되면) 재판

각 단계 사이에 대기가 생깁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의 규모와 관련자 수, 분석이 필요한 자료의 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계 무엇을 기다리나
경찰 단계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종결 판단
검찰 단계 보완 수사 필요 여부, 처분 결정
재판 단계 기일 지정과 진행

정해진 기간이 있는 곳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겼다고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에서는 사건에 따라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있으나 넘어가면 끝나는 종류의 기한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

  1.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방법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법에 있습니다
  2. 연락처를 유지합니다 — 주소나 번호가 바뀌면 통지가 닿지 않습니다
  3. 자료를 정리합니다 —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4. 관련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에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가 실제로 자주 문제됩니다. 통지가 반송되면 이후 절차가 본인 모르게 진행될 수 있고, 불복 기간도 그 사이에 지나갑니다.

연락이 없다는 것은 좋은 신호도 나쁜 신호도 아닙니다. 다만 통지가 닿을 수 있는 상태만은 유지해 두어야 합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날짜를 세야 합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다르고, 짧은 것은 일주일입니다. 계산 방법은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세십시오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기간을 늘리나

같은 죄명이라도 아래 요소가 있으면 길어집니다.

요소 왜 오래 걸리나
관련자가 많다 조사 일정을 각각 잡아야 합니다
분석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 기기·계좌·회계 분석은 순번을 기다립니다
다른 기관의 회신이 필요하다 사실조회·감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고소인이 자료를 추가로 낸다 그때마다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
관할이 바뀐다 사건이 이송되면 처음부터 파악합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이 길다고 결과가 나쁜 쪽으로 기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빨리 끝났다고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기간과 결론은 별개입니다.

재촉해도 되나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를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 담당 부서에 사건번호를 대고 문의합니다
  • 처분 시기를 확답받으려 하기보다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합니다
  • 자료를 추가로 낼 것이 있으면 그때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문의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쯤 끝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을 확답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조사 연락이 오면 나쁜 신호인가요?

보완이 필요해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방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첫 조사 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통지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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