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날짜에 갈 수 없게 되었다면
공판기일은 통지된 날짜에 열립니다. 사정이 생겼을 때 가지 않는 것과 미리 알리는 것은 이후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
통지서에 적힌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항목 | 왜 보나 |
|---|---|
| 사건번호 | 문의와 서면 제출에 모두 필요합니다 |
| 재판부 | 어디로 연락하고 어디에 내는지 |
| 기일의 성격 | 첫 기일인지, 증인신문인지, 선고인지 |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선고기일과 그 앞의 기일은 무게가 다릅니다. 선고는 결과가 정해지는 자리이므로 조정의 여지가 좁습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법에 있습니다.
미리 알리는 쪽이 낫습니다
기일을 바꾸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알리지 않은 것과 알린 것은 기록에 다르게 남습니다.
-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냅니다
-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 접수 사실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전화로만 말해 두면 남지 않습니다. 접수된 서면이어야 뒤에 확인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같은 구조이며, 그 방법은 조사 일정을 미루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자료로 이어지나
| 사유 | 붙일 자료 |
|---|---|
| 질병·입원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 출장·해외 체류 | 일정 확인서, 항공권 |
| 가족의 사고·상 | 관련 확인 서류 |
| 변호인 선임이 늦어짐 | 선임 진행을 보여 주는 자료 |
사유만 적고 자료가 없으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구할 수 없다면 그 사정을 함께 적고 나중에 보완하겠다고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주 문제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 기일이 다시 잡히면서 절차 전체가 길어집니다
-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본인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무겁습니다. 진행 사실을 모른 채 결과가 정해지면, 뒤에 그 사정을 들어 다투어야 하는데 훨씬 큰 부담이 따릅니다.
신병에 관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구속되면 며칠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실제 통로입니다
통지는 기록에 적힌 주소로 갑니다. 이사했거나 번호가 바뀌었다면 그 사실을 알려 두어야 합니다.
- 이사 후 통지가 옛 주소로 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가족이 대신 받았지만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송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오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건도 있어, 그 구조는 절차의 전자화 – 서류가 오지 않는 사건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기일이 지났다면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사유를 지금 남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경위를 정리해 재판부에 알리고, 다음 기일에 출석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진 뒤라면 남은 기간이 짧은 절차로 넘어갑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의 기한은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 통지서에서 사건번호·재판부·기일의 성격을 먼저 봅니다.
- 못 가게 되었다면 미리, 서면으로 알립니다.
- 사유에는 자료를 붙입니다.
- 주소와 연락처가 실제 통로이므로 바뀌면 알립니다.
받아들여지는지와 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실무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전에 알려도 되나요?
가능한 한 빨리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기일이 임박하면 조정이 어려워지고, 자료를 붙일 시간도 부족해집니다. 다만 늦었더라도 알리지 않는 것보다는 알리는 쪽이 기록에 남습니다.
변호인만 출석해도 되나요?
사건의 성격과 기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출석이 필요한 기일이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와 함께 확인하신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를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주소가 기록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해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파악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정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지 못한 경위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