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 언제 의견을 말할 수 있나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도 아무 때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참여권 |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참여 |
| 자리 | 신문에 참여해 지켜봄 |
| 의견 진술 |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 그 밖에는 신문 후 의견 진술 |
참여는 지켜보는 것이 중심이고, 발언의 시점은 나뉩니다.
언제 말할 수 있나
신문 중 변호인의 발언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 신문 중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그 밖의 의견 —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진술
- 승인을 받아 발언하는 경우
그래서 변호인이 조사 내내 대신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중심이고, 변호인은 절차가 부당하게 흐르지 않도록 지켜보며 정해진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는 좁게 보아야 하고, 제한이 있었다면 그 경위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 참여 자체를 막은 경우
- 참여는 시키되 발언을 지나치게 제한한 경우
- 자리 배치 등으로 실질적 참여를 어렵게 한 경우
제한이 있었다면 그 사실과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이후에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신문 전후에 할 수 있는 것
변호인의 조력은 신문 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 신문 전 —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 신문 중 — 부당한 방법에 이의하고 지켜봅니다
- 신문 후 —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서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 방법은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되는 지점과 영상녹화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에 이어집니다.
무엇을 정리해 두나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참여 신청 기록 | 신청이 있었는지 |
| 신문 경위 메모 | 참여·발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 조서 | 진술과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
| 영상녹화 여부 | 절차가 기록되었는지 |
참여의 범위와 제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실무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이 대신 답해 줄 수 있나요?
신문은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중심이라,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는 등 정해진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참여를 거부당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보장됩니다. 거부나 제한이 있었다면 그 사실과 경위, 시각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절차에서 그 부분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참여하면 조사가 불리해지나요?
참여는 절차가 부당하게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참여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