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받아 확인할 항목
압수수색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그 중심에 영장의 범위가 있습니다.
영장 제시가 원칙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수사상 압수·수색에 제219조로 준용). 제시를 통해 무엇이 어디까지 허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하는 것 |
|---|---|
| 대상 | 누구에 대한, 어느 장소·물건인지 |
| 범위 | 무엇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
| 피의사실 | 어떤 사건인지 |
| 유효기간·법원 | 언제까지, 어느 법원이 발부했는지 |
영장에서 무엇을 보나
영장은 집행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압수할 물건 — 영장에 적힌 대상인지
- 수색할 장소 — 영장이 정한 장소인지
- 관련성 —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는지
영장에 적히지 않은 물건이나 장소로 집행이 넘어갔다면, 그 부분은 이후에 다투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본을 확보해 범위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자정보의 경우 범위를 정해 관련 정보만 확보하는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그 구조는 휴대전화 전체가 아니라 관련 정보만 압수하는 원칙에 정리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확인할 것
- 영장 제시 — 제시가 있었는지, 사본을 받았는지
- 범위 준수 — 영장이 정한 대상·장소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 참여 — 집행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 압수목록 — 무엇이 확보되었는지 목록을 받았는지
압수목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교부와 반환의 순서는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는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집행 뒤에 하는 것
집행이 끝난 뒤에도 확인할 것이 남습니다.
| 항목 | 확인하는 것 |
|---|---|
| 영장 사본 | 허용된 범위 |
| 압수목록 | 확보된 물건 |
| 참여 기록 |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 |
| 범위 밖 집행 | 영장을 벗어난 부분이 없는지 |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통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의 구조와 이어지므로, 영장 사본과 목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집행의 적법성과 이후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실무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을 보여 주지 않고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제시가 원칙입니다. 제시가 없었거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그 경위와 시각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영장에 없는 물건도 가져갔습니다.
영장이 정한 대상·장소를 벗어난 집행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범위로 확보되었는지 압수목록으로 확인하고, 영장 사본과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안 준다고 합니다.
영장의 범위를 아는 것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라, 사본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