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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전 실무 — 무엇이 언제 사라지나

영상·통화·메시지·거래 기록이 각각 얼마나 남는지와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 확보한 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과의 동일성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초기 대응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진술이 아니라 자료를 놓치는 것입니다. 말은 나중에 바로잡을 여지가 있지만, 지워진 영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자료 종류별로 남아 있는 시간과 확보 방법을 묶은 것입니다.

자료마다 남아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자료대략 남아 있는 기간먼저 할 일
상가·건물 CCTV한 달 안팎 (설치 환경에 따라 더 짧기도 합니다)관리주체에 보존 요청
차량 블랙박스주행 시간에 따라 며칠소유자에게 파일 요청
통화 상세통신사 보관 기준에 따릅니다본인 명의 내역 발급
메신저 대화기기에 남아 있는 동안기기 교체 전 백업
계좌·결제 내역비교적 길게 남습니다기간을 정해 거래내역 발급
출입·근태 기록회사 보관 정책에 따릅니다사본 요청
무엇을 주장할지 정한 다음에 자료를 찾으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장을 정하기 전에 보존부터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존은 되돌릴 수 있지만 삭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상 — 요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영상은 대체로 오래된 것부터 자동으로 덮어쓰입니다. 그래서 요청 시점이 전부입니다. 요청할 때는 아래를 함께 적어야 담당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 일시 —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앞뒤로 여유를 두십시오
  • 위치 — 어느 출입구, 어느 방향의 카메라인지
  • 사유 —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 보존 기간 — 언제까지 남겨 달라는 요청
  • 연락처 — 회신받을 방법

민간이 설치한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함께 담기므로, 제3자에게 그대로 넘겨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제공이 아니라 보존을 요청하고, 확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통화·메시지 — 기기와 함께 없어집니다

기기를 바꾸거나 초기화하면 대화는 함께 사라집니다. 백업이 있어도 앱마다 보관 방식이 달라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기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체 백업을 만듭니다
  2. 필요한 대화는 원본 화면 그대로 저장합니다 — 날짜와 상대가 보이도록
  3. 통화 상세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둡니다
  4. 기기는 교체하더라도 기존 기기를 보관합니다
정리하거나 지운 흔적은 그 자체가 자료로 남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남기고 지우면 선별했다는 사정이 드러나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전체를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문서·거래 기록 — 늦게까지 남지만 범위가 문제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은 비교적 오래 남습니다. 대신 어느 기간을 뽑을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기간을 좁게 잡으면 앞뒤 맥락이 빠지고, 넓게 잡으면 무관한 거래까지 드러납니다.

실무에서는 문제된 거래를 중심으로 앞뒤 여유를 둔 기간을 먼저 뽑아 두고, 그중에서 낼 것을 고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확보와 제출은 다른 단계입니다.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

요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통화만으로 끝내면 나중에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고 발송 화면을 보관합니다
  • 통화했다면 날짜·시각·상대방 소속과 이름을 적어 둡니다
  •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단계라면 법원을 통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내는 방법

자료가 있어도 원본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 원본 파일로 냅니다 — 화면 사진보다 파일이 낫습니다
  • 편집했다면 편집 사실과 원본을 함께 냅니다
  • 제3자에게 받았다면 누구에게 언제 받았는지 적어 둡니다
  • 목록을 만들어 무엇을 왜 내는지 한 줄씩 붙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1. 관련자에게 연락해 내용을 맞추지 않습니다 —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됩니다
  2. 기기나 파일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 지운 행위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3. 사건에 관한 글을 온라인에 올리지 않습니다
  4. 확인이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합니다

도우려는 행동이 오히려 신병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것과 사람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자료 확보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관리사무소가 영상을 못 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담겨 있어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제공이 아니라 보존을 요청하시고, 확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존 요청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미 지워졌다면 방법이 없나요?

같은 시간대를 담은 다른 각도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접 상가의 카메라,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배달·결제 기록이 대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부터 찾는 편이 빠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가져간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단계에 따라 열람·등사 절차가 다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골라 내도 되나요?

선별해서 낸 사실이 드러나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 두고, 무엇을 낼지는 전체를 확인한 뒤에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 보전 문의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 적어 보내 주시면 보존이 급한 자료부터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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