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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 수사 중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될 때

읽는 데 3분

수사를 받는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해외로 나가려다 공항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수사기관의 요청을 계기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왜 거는가

출국금지는 도주를 막고 수사와 재판의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기관이 필요성을 들어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판단해 결정합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사안의 성격과 도주 우려가 함께 고려됩니다.

기간과 연장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한 출국금지는 정해진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사유가 계속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무기한으로 자동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마다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사유가 사라지면 해제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

출국금지를 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통지가 미뤄지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출국 시도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전에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으로 다투기

출국금지나 그 연장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근거와 필요성을 검토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유가 이미 사라졌다거나 처음부터 필요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 중인데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나요?

출국금지가 걸려 있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사유와 필요성을 소명해 해제나 예외를 검토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언제쯤 풀리나요?

정해진 기간마다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며, 수사가 끝나거나 사유가 사라지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무기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몰랐는데 공항에서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가 제한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통지를 받은 뒤에는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뒤의 순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날 할 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의 흐름은 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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