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세십시오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의 기간은 짧고, 대부분 늘려 주지 않습니다.
통지 종류별 남은 날
| 받은 통지 | 할 수 있는 것 | 기간 |
|---|---|---|
| 불송치 결정 | 이의신청 |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빠를수록 좋습니다 |
| 불기소 처분 | 항고(고등검찰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항고 기각 | 재정신청(고등법원) |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
|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 1심 판결 |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
가장 짧은 것이 7일과 10일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은 기간을 넘긴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는 방법에서 자주 틀리는 것
- 초일 산입 여부 — 기간 계산에는 규칙이 있고 통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 다음 날까지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송달 시점 — 우편함에 꽂힌 날과 실제로 받은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권리가 사라지는 절차입니다. 스스로 계산해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통지받은 날짜를 그대로 알려 주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불기소에 불복하는 절차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불기소 → 항고(30일) → 항고 기각 →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10일) “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으로 갈 수 없고, 재항고와 재정신청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지난 것 같다면
포기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 송달 시점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 — 동거인 수령, 공시송달 등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 구제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전체 흐름은 기한표에, 사건 유형별로 먼저 챙길 것은 사건 유형별 초기 대응에 있습니다.
기간을 세는 규칙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준용되므로 몇 가지 규칙이 따라옵니다.
| 규칙 | 내용 |
|---|---|
| 초일 불산입 | 통지받은 날은 원칙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
| 말일이 공휴일 | 다음 날까지로 밀립니다 |
| 기간의 끝 | 그날 24시까지입니다 |
다만 절차와 통지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직접 계산해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하루 이틀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방식도 확인하십시오
| 방식 | 주의 |
|---|---|
| 직접 제출 |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
| 우편 | 도달 기준인지 발송 기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전자 | 시스템 점검 시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우편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도달을 기준으로 하는 절차라면 마지막 날에 부치면 늦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해 처분 내용과 통지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빠릅니다. 날짜 확인이 우선이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툴 쟁점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쟁점 없이 청구하면 시간만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순서상 항고가 먼저이고, 기각된 뒤에 재항고나 재정신청 중 하나를 택합니다. 재정신청은 기간이 10일로 짧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므로, 남은 날짜와 사안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