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조사실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직후 (형사소송법)0 / 5
02신병이 묶였다는 연락을 받은 뒤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3
03압수수색을 받은 날 (형사소송법)0 / 5
04내 쪽 자료와 일정을 지킬 때 (형사소송법·출입국관리법)0 / 5
05조사가 길어지거나 밤까지 이어질 때 (수사준칙·형사소송법)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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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107조 제3항·제125조·제128조·제129조·제184조 제1항·제4항·제200조의2 제1항·제214조의2 제2항·제13항·제218조의2 제1항·제243조의2 제1항·제244조 제2항·제244조의2 제1항·제244조의3·제244조의4,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6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2026-10-28 보강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19조·제21조·제22조 · 제23조(2026. 9. 29. 개정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