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이어지는 물음
해가 진 뒤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왔다면 집 안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해 뜨기 전과 해 진 뒤에는, 영장에 밤에도 집행해도 된다는 문구가 따로 적혀 있어야 사람이 사는 집이나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나 식당처럼 밤에도 손님이 드나드는 곳은 영업 시간 안이라면 이 제한에서 벗어납니다. 영장을 건네받으면 장소·물건 칸과 함께 그 문구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압수수색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남게 되나요?
2026년 8월 법 개정으로,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을 시작해 끝낼 때까지를 몸에 다는 카메라 등으로 찍도록 하는 조문(제220조의2)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2027년 8월 5일에야 힘을 가지므로, 그 전에는 현장에서 본인이 시각과 장면을 적어 두는 메모가 기록의 중심입니다. 시행 뒤에는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과 피의자, 변호인이 그 녹화본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져간 물건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면 다음은 어디인가요?
더 붙잡아 둘 이유가 없는 압수물이라면 기소 전이라도 주인이나 낸 사람이 환부·가환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단을 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상대 법원은 그 검사가 일하는 공소청·지청과 짝을 이루는 곳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거절당한 경우에도 이 길이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내 쪽 사정을 아는 사람이 곧 출국한다면 증언을 미리 남겨 둘 수 있나요?
피의자 쪽에서도 첫 공판 이전에 판사를 찾아가 증인을 미리 신문해 달라거나 검증·감정을 해 달라고 하는 증거보전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쓸 수 없게 되는 사정을 글로 밝혀야 합니다.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결정에 사흘 안에 항고할 수 있으니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증거보전 절차에서 만들어진 기록은 나중에 열어 볼 수 있나요?
판사가 허락하면 피의자와 변호인이 그 기록과 증거물을 보고 베껴 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정해 신청하면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휴대전화에서 일부 정보만 복제해 갔다는 사실은 따로 연락이 오나요?
저장매체에서 범위를 정해 뽑아 간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의 주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늦지 않게 알리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이 규정은 경찰의 압수에도 끌어다 쓰이므로,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와 어느 기기였는지를 메모합니다.
택배 상자나 우편물도 압수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라면 우편이나 통신에 관한 물건을 그것을 보관한 기관에서 받아 내거나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기본이고, 알리면 심리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만 통지가 생략됩니다.
조사 중에 다른 사건 자료를 내밀며 이번 일을 인정하라고 하면요?
법은 뚜렷한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끌어와 수사하는 것과, 그렇게 얻은 자료를 지렛대 삼아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을 받아 내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 바로 답하지 말고 질문 내용을 적어 두었다가, 조서를 읽을 때 그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붙잡을 때 영장을 보여 주지 않았다면 그 체포는 잘못된 것인가요?
체포영장으로 사람을 붙잡을 때는 영장을 눈앞에 보여 주고 복사본도 건네는 것이 순서입니다. 영장을 미처 챙기지 못한 급한 상황이라면 혐의의 요지와 영장이 나왔다는 사실만 말하고 먼저 붙잡을 수 있지만, 그 뒤 서둘러 영장을 보여 주고 복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언제 보여 주었는지를 기억해 두면 절차를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구속영장 심문 자리에서 가족이 판사에게 사정을 말할 수 있나요?
배우자나 부모·자녀,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람, 고용한 사장도 판사가 허락하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집을 어떻게 지킬지, 생계를 누가 책임질지처럼 판사가 들여다보는 사정에 맞춰 한두 문장으로 다듬어 가는 편이 좋습니다.
적부심사에서 돈을 맡기고 풀려나는 방식도 있나요?
이미 구속된 피의자라면 법원이 출석을 담보할 보증금을 걸게 하고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없앨 것이라거나 피해자 쪽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보이면 이 방식은 쓰이지 않고, 풀려날 때 사는 곳을 제한하거나 불러낼 때 나오도록 하는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구속 날수가 줄어드나요?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결정을 내리고 공소청에 되돌려 보낸 날까지는 경찰·검사 단계의 구속 날수에 넣지 않고 따로 빼서 셉니다. 청구한 날과 결정이 나온 날을 달력에 각각 표시해 두어야 남은 날짜를 틀리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제3항·제4항·제106조 제3항·제4항·제107조 제1항·제3항·제125조·제126조·제184조·제185조 제1항·제198조 제4항·제200조의6·제214조의2 제5항·제6항·제13항·제218조의2·제219조(2026-10-02 시행본) · 제220조의2(2026-08-04 신설, 2027-08-05 시행 예정),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6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