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요구
-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정해진 날 경찰관서로 나와 진술해 달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유를 말하고 다른 날을 잡아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입건
- 수사기관이 어떤 사람을 피의자로 사건부에 올리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조사 방식과 받을 수 있는 통지가 참고인과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 참고인
- 피의자가 아닌 제3자로서 수사기관에 불려 가 아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답변 도중에 혐의가 드러나면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 있어 처음부터 진술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문서
- 임의동행
- 영장 없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까지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거절하거나 도중에 그만 가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진술거부권 고지
-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말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알려 주는 절차입니다. 고지를 받았는지와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은 조서에 적힙니다.
- 변호인 신문참여
-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 자리에 함께 앉는 제도입니다. 부당한 신문 방식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말할 수 있고, 의견은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뒤 밝힙니다. 관련 문서
- 영상녹화조사
- 피의자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시작 전에 녹화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끝나면 원본을 봉인한 뒤 피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습니다. 관련 문서
- 조서 열람과 이의
- 조사가 끝나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읽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들은 뒤 고칠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워지지 않고 남은 채로 추가 기재됩니다.
- 체포영장
-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으로,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붙잡습니다. 가벼운 벌금형 사건에는 발부 요건이 더 좁습니다. 관련 문서
- 긴급체포
- 법정형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고,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틈이 없을 만큼 급할 때 영장 없이 붙잡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문서
- 현행범인 체포
-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막 끝낸 사람을 영장 없이 붙잡는 것으로, 일반 시민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붙잡았다면 곧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관련 문서
- 48시간
-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가두려면 체포한 때부터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안에 청구가 없으면 즉시 풀어 주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
- 영장실질심사
- 판사가 구속 여부를 정하기 전에 영장 청구 대상자를 법정으로 불러 사정을 듣는 심문입니다. 이미 체포된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 날까지 열립니다. 관련 문서
- 수사 단계 구속기간
- 경찰 단계 10일, 공소청 검사 단계 10일이 기본이고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체포된 날부터 세며, 영장 심사에 걸린 기간은 빠집니다. 관련 문서
- 구속적부심사
- 이미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쪽에서 그 구금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에 다시 따져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 관련 문서
- 변호인 접견
- 갇혀 있는 피의자를 변호인이 만나 이야기하고 서류를 주고받는 권리입니다. 조사 전후의 짧은 접견이라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쓰입니다.
- 압수수색영장
- 혐의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과 장소에 한해 판사가 압수·수색을 허락하는 영장입니다. 집행할 때는 처분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
- 영장 사본
- 압수수색을 당하는 쪽이 영장 내용을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건네받는 복사본입니다. 대상 물건, 장소, 유효기간을 대조할 때 기준이 됩니다. 관련 문서
- 선별 압수
-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저장매체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해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에만 매체 자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포렌식 참여
- 압수한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입니다. 집행 참여권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참여 여부부터 정합니다. 관련 문서
- 임의제출
- 소유자나 소지자가 스스로 내놓은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내면 압수물이 되므로 제출 범위를 문서로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문서
- 압수목록
-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은 문서로, 압수한 쪽이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반환을 청구하거나 범위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문서
- 환부·가환부
- 더 붙잡아 둘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아예 돌려주는 것이 환부,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남겨 둔 채 잠시 돌려주는 것이 가환부입니다. 생업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사진 등으로 원형을 남기고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준항고
-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압수물 반환에 관한 처분이나 변호인 참여 제한에 불만이 있을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수단입니다.
- 증거인멸 우려
-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사 중에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참고인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이 사유를 스스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영상 보존 요청
- 사건 장소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관리자에게 보관을 부탁해 두는 일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장면일수록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출석요구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