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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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대응 용어 사전

출석요구 · 입건 · 참고인 · 임의동행 · 진술거부권 고지 외 21개

출석요구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정해진 날 경찰관서로 나와 진술해 달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유를 말하고 다른 날을 잡아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입건
수사기관이 어떤 사람을 피의자로 사건부에 올리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조사 방식과 받을 수 있는 통지가 참고인과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참고인
피의자가 아닌 제3자로서 수사기관에 불려 가 아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답변 도중에 혐의가 드러나면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 있어 처음부터 진술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문서
임의동행
영장 없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까지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거절하거나 도중에 그만 가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진술거부권 고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말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알려 주는 절차입니다. 고지를 받았는지와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은 조서에 적힙니다.
변호인 신문참여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 자리에 함께 앉는 제도입니다. 부당한 신문 방식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말할 수 있고, 의견은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뒤 밝힙니다. 관련 문서
영상녹화조사
피의자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시작 전에 녹화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끝나면 원본을 봉인한 뒤 피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습니다. 관련 문서
조서 열람과 이의
조사가 끝나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읽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들은 뒤 고칠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워지지 않고 남은 채로 추가 기재됩니다.
체포영장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으로,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붙잡습니다. 가벼운 벌금형 사건에는 발부 요건이 더 좁습니다. 관련 문서
긴급체포
법정형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고,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틈이 없을 만큼 급할 때 영장 없이 붙잡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문서
현행범인 체포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막 끝낸 사람을 영장 없이 붙잡는 것으로, 일반 시민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붙잡았다면 곧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관련 문서
48시간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가두려면 체포한 때부터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안에 청구가 없으면 즉시 풀어 주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구속 여부를 정하기 전에 영장 청구 대상자를 법정으로 불러 사정을 듣는 심문입니다. 이미 체포된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 날까지 열립니다. 관련 문서
수사 단계 구속기간
경찰 단계 10일, 공소청 검사 단계 10일이 기본이고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체포된 날부터 세며, 영장 심사에 걸린 기간은 빠집니다. 관련 문서
구속적부심사
이미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쪽에서 그 구금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에 다시 따져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 관련 문서
변호인 접견
갇혀 있는 피의자를 변호인이 만나 이야기하고 서류를 주고받는 권리입니다. 조사 전후의 짧은 접견이라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쓰입니다.
압수수색영장
혐의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과 장소에 한해 판사가 압수⁠·수색을 허락하는 영장입니다. 집행할 때는 처분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영장 사본
압수수색을 당하는 쪽이 영장 내용을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건네받는 복사본입니다. 대상 물건, 장소, 유효기간을 대조할 때 기준이 됩니다. 관련 문서
선별 압수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저장매체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해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에만 매체 자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포렌식 참여
압수한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입니다. 집행 참여권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참여 여부부터 정합니다. 관련 문서
임의제출
소유자나 소지자가 스스로 내놓은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내면 압수물이 되므로 제출 범위를 문서로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문서
압수목록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은 문서로, 압수한 쪽이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반환을 청구하거나 범위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문서
환부⁠·가환부
더 붙잡아 둘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아예 돌려주는 것이 환부,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남겨 둔 채 잠시 돌려주는 것이 가환부입니다. 생업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사진 등으로 원형을 남기고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준항고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압수물 반환에 관한 처분이나 변호인 참여 제한에 불만이 있을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수단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사 중에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참고인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이 사유를 스스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영상 보존 요청
사건 장소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관리자에게 보관을 부탁해 두는 일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장면일수록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출석요구 등 조문 원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