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홈 › 상담 안내

CONSULTATION

형사변호사 상담 안내

출석요구⁠·체포⁠·압수수색 직후, 수사 첫머리에 연락할 때 무엇부터 알릴지 정리했습니다

HOW IT WORKS

형사사건대응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첫 연락

    통지를 보낸 수사관서 이름과 출석 예정일을 전화나 채팅 창에 먼저 적어 보냅니다

  2. 서면 대조

    출석요구서와 압수목록처럼 손에 쥔 종이를 받은 순서대로 펼쳐 봅니다

  3. 신문 대비

    조사실에서 쓸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이 곁에 앉는 방법을 하나씩 짚습니다

  4. 남은 일정

    출석일을 바꿀지, 의견을 글로 낼지 같은 다음 할 일을 날짜 옆에 적어 둡니다

PREPARE

형사사건대응 상담 전에 챙길 것

  • 출석요구 문자나 서면, 연락해 온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
  • 피의자로 불렸는지 참고인으로 불렸는지 들은 내용
  •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현장에서 받은 압수목록
  • 사건 당일 움직임을 시각 순서로 적은 한 장짜리 메모
  •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둔 대화⁠·사진⁠·통화 기록의 목록
준비 체크리스트 전체 보기 →

수사 단계별로 연락 전에 정리할 것

공식 채널을 고르는 기준

형사 분야 공식 홈페이지에는 분야 대표 전화, 채팅으로 이어지는 상담 단추, 글로 사정을 남기는 게시판 상담, 날짜를 정해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 따로 있습니다. 조사 날짜가 코앞이라면 전화나 채팅으로 먼저 일정을 알리고, 서류가 많다면 게시판에 경위를 적어 둔 뒤 방문 예약을 잡는 순서가 무리가 없습니다. 방문은 신청 뒤 예약 확인 연락을 받고 나서 가는 방식이며, 찾아갈 지역은 신청 화면에 나오는 일곱 도시 중 한 곳을 고르는 식입니다. 자가진단 화면에서는 가해⁠·피해⁠·쌍방 같은 입장과 진행 단계를 미리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먼저 말할 세 가지

  •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 — 연락한 관서와 담당 부서, 안내받은 출석 날짜, 피의자로 불렸는지 참고인으로 불렸는지
  • 체포·구속 단계 — 붙잡힌 시각과 장소, 받은 통지서의 사건명, 영장심사 날짜를 들었는지
  • 압수수색 뒤 — 영장에 적힌 대상, 받은 압수목록, 업무에 필요한데 가져간 기기

함께 준비할 것

받은 서류는 원본과 사진을 함께 두고, 받은 날짜를 서류 귀퉁이에 적습니다. 사건 경위는 날짜순 한 장으로 줄이고, 기억하는 것과 짐작하는 것을 다른 색으로 나눕니다. 다음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맨 위에 적어 둡니다.

수사 초기 상담에서 물어볼 것

  • 안내받은 출석 날짜를 옮길 수 있는지, 옮기려면 누구에게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어디에 앉고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조서를 읽은 뒤 고쳐 달라고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제244조의3⁠·제244조)
  • 체포된 가족이 있다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어떤 경로로 알 수 있는지
  • 가져간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청구를 하는지(제218조의2, 환부⁠·가환부)

연락을 남길 때 조심할 것

채팅이나 게시판에는 사건의 줄기와 날짜만 적고, 상대방이나 목격자의 실명⁠·연락처는 쓰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모르는 사실을 글로 길게 풀어 두기보다, 만나서 설명할 항목을 제목만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관과 통화한 내용은 통화가 끝난 직후 시각과 함께 메모해 두면 상담 때 그대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가족이 따로 연락한다면 누가 어느 채널로 무엇을 남겼는지 한 사람이 정리해 두어야 이야기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존해 두는 요령

수사 초기에는 내 쪽 자료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메신저 앱을 지우면 대화가 복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상담 전까지는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둡니다. 캡처만 해 두지 말고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이나 원래 사진 파일을 따로 저장해 두면 날짜와 시각 정보가 함께 남습니다. 가게나 건물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어느 곳에 카메라가 있었는지 적어 두었다가 상담 첫머리에 말합니다.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발급일도 함께 챙깁니다.

채널마다 남기면 좋은 첫 문장

  • 전화 — 받은 통지의 종류와 출석일, 지금 있는 곳(집⁠·직장⁠·경찰서 앞)
  • 채팅 — 사건 종류 한 단어와 연락받을 번호, 통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 게시판 — 사건 흐름을 날짜별 다섯 줄 안으로, 궁금한 점은 번호를 붙여 따로
  • 방문 예약 — 고른 지역과 가져갈 서류 목록, 가족이 함께 오는지

참고인으로 불렸을 때

통지에 참고인이라고 적혀 있어도 조사 도중 신분이 바뀌는 일이 있어, 피의자로 부를 때와 같은 정도로 준비해 두는 편이 마음이 놓입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그 사람의 사건에 대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내가 직접 겪은 일과 전해 들은 일로 나눠 적어 갑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미리 알리는 방법도 상담에서 함께 묻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서

들은 내용 가운데 출석일, 제출할 서류, 연락할 곳을 따로 뽑아 달력에 옮깁니다. 진행 방식은 이 목록을 보고 천천히 정해도 되지만, 수사기관이 정한 날짜는 그와 상관없이 다가오므로 출석 여부와 시각은 먼저 확정해 둡니다.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에는 그날 받은 질문과 내가 한 답을 기억나는 대로 바로 적어 두고, 조서 열람 때 고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대목도 함께 남겨 다음 상담에 가져갑니다.

출석 전 신청서 본문 쓰는 순서

신청서 본문 첫 줄에는 통지를 받은 날과 나오라고 한 날을 나란히 씁니다. 둘째 줄에는 어떤 신분으로 불렸는지, 셋째 줄에는 이미 가져간 물건이 있는지를 적습니다. 사건 경위는 그 아래에 날짜별로 짧게 붙이고, 내가 한 말과 상대가 한 말은 요지만 남깁니다.

메시지 캡처를 보낼 때 가릴 곳

  • 상대방과 제3자의 휴대전화 번호, 프로필 사진, 계좌 번호
  • 회사 이름이나 집 주소가 비치는 화면 배경
  • 사건과 상관없는 다른 대화방 목록

가린 사본을 보내더라도 원래 파일은 손대지 않고 따로 둡니다. 원본을 봐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 직접 꺼내 보여 줍니다.

출석 당일 아침에 다시 볼 메모

그날 아침에는 출석 시각, 담당 수사관 이름, 상담에서 답을 미루기로 정한 대목 정도만 손바닥만 한 종이에 옮겨 둡니다. 조사실에 무엇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전날까지 상담에서 확인해 둡니다.

체포된 뒤 가족이 남길 때

본인이 직접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 남기고, 체포 통지를 받은 경로와 붙잡힌 곳을 아는 만큼만 적습니다. 들은 이야기와 직접 본 서류는 줄을 나눠 써야 상담에서 확인할 것을 먼저 고를 수 있습니다.

근거: 상담 채널⁠·방문 예약 안내 thr-law.co.kr/crime · thr-law.co.kr/crime · thr-law.co.kr/crime · thr-law.co.kr/crime · thrcrime.channel.io/home (2026-10-27 확인)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243조의2⁠·제244조 · 제244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