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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이나 통지를 받은 날만 넣으면 형사 절차 여섯 가지 마감일이 날짜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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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대응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은 날은 0일로 두고 다음 날부터 헤아리며, 끝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기간이 이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이 화면은 주말만 건너뛰므로 명절과 대체공휴일은 손수 달력에서 짚어 보십시오.

계산기 항목별로 세는 법

날짜를 셀 때 공통으로 쓰는 세 규칙

하나, 날이나 달, 해로 정한 기한이라면 통지를 받은 그날은 0일로 두고 이튿날을 첫째 날로 잡습니다. 둘, 셈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쉬는 날로 지정된 공휴일이라면 그날은 기한으로 치지 않아 뒤의 평일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은 토⁠·일만 넘겨 주고 공휴일 달력은 모르니, 끝나는 주에 빨간 날이 있는지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셋, 구속기간과 시효는 거꾸로 첫날을 몇 시에 시작했든 하루로 넣고,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갇혀 있는 날수를 셀 때 이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시간으로 정한 기한은 또 달라서, 체포 뒤 48시간처럼 시각 단위로 세는 것은 붙잡힌 바로 그 순간부터 흐릅니다. 계산기는 날 단위만 다루므로 시각 단위 기한은 분까지 메모해 두고 따로 셉니다.

수사 단계에서 쓰는 두 항목

  •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겠다고 알려 온 서면을 받은 날을 0일로 두고 석 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 관서장이 관계 서류를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려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친고죄 고소 기간 — 누가 범인인지 알게 된 날을 0일로 두고 여섯 달이며, 날수가 아니라 달력의 달로 넘깁니다. 도저히 고소를 낼 수 없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풀린 날이 새 출발점입니다.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재판 뒤에 쓰는 네 항목

  • 항소⁠·상고 — 판결이 선고된 날을 0일로 두고 일주일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제358조⁠·제374조)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은 재판서가 송달되는 방식으로 알려지므로, 우편을 받은 날을 0일로 두고 일주일 안에 그 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을 냅니다. (제453조)
  • 즉시항고 — 결정을 알게 된 고지일을 0일로 두고 역시 일주일입니다. (제405조)

서류마다 기준일이 적힌 자리

  • 판결 선고일 — 법정에서 주문을 들은 날입니다. 판결서가 몇 주 뒤 우편으로 오더라도 항소⁠·상고의 시계는 그 우편이 아니라 선고한 날에서 출발합니다.
  • 약식명령 송달일 — 등기우편을 손에 받은 날이고,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 사람이 받은 날입니다. 봉투에 찍힌 발송 날짜와 헷갈리지 않도록 받은 날을 따로 메모합니다.
  • 결정 고지일 — 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이거나, 법정에서 바로 고지되었다면 그 공판기일입니다.
  • 불송치 통지 수령일 — 경찰이 보낸 통지서가 고소인 손에 들어온 날입니다.
  • 범인을 안 날 — 서류가 아니라 사실로 정해지는 날이므로, 상대를 특정하게 된 대화나 기록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기한 안에 무엇을 어디에 내나

항소장과 상고장은 판결한 원심법원에 냅니다(제359조⁠·제375조). 즉시항고장도 결정한 법원으로 가고(제406조),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제453조 제2항).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제245조의7 제1항). 법원에 도착한 날로 기한 준수를 보는 것이 원칙이니, 우편으로 보낸다면 배달에 걸리는 날을 빼고 일정을 잡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2항⁠·제3항⁠·제200조의2 제5항⁠·제230조 제1항⁠·제245조의7 제3항⁠·제358조⁠·제374조⁠·제405조⁠·제452조⁠·제4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형사소송법 제65조⁠·제359조⁠·제375조⁠·제406조⁠·제453조 제2항 · 제245조의7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