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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형사사건대응 칼럼

형사사건대응 관련 칼럼과 질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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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순서로 고른 글

출석요구를 받은 날, 순서대로 할 일

첫 통화에서 받아 적을 세 가지와 일정을 미루는 방식을 다룹니다. 전화로 사건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조사 자리에서 말하는 편이 나은 까닭도 짚습니다.

입건 – 언제부터 피의자가 되는가

사건번호가 붙는 경로를 고소⁠·인지⁠·이송으로 나누어 봅니다. 조사를 받았다고 모두 입건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내 신분을 묻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는 동행이 동의에 기대는 절차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도중에 돌아가겠다고 해도 되는지와 따라간 상황을 기록해 둘 이유를 설명합니다.

영상녹화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

녹화는 조사 처음부터 끝까지를 담아야 한다는 조문을 소개합니다. 녹화물이 법정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와 말을 고를 때 조심할 점을 덧붙였습니다.

48시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시계가 도는 기준점이 조사 시작이 아니라 붙잡힌 순간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임의동행이었다면 기준이 어떻게 다투어지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구속되면 며칠인가 – 단계별로 세는 법

경찰 10일, 검사 10일, 한 번의 연장이라는 수사 단계 날수를 표로 보여 줍니다. 기간이 흐르는 동안 단계마다 열려 있는 석방 청구 통로도 정리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았을 때 확인할 항목

영장에서 장소⁠·물건⁠·기간 칸을 읽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현장에서 막아서기보다 무엇이 진행됐는지 적어 두는 쪽이 왜 나은지 설명합니다.

압수목록은 왜 바로 받아 두어야 하나

기기마다 일련번호와 봉인번호처럼 구별되는 정보를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목록이 뒤의 반환 청구와 포렌식 참여에서 기준표가 되는 이유를 다룹니다.

CCTV는 며칠 만에 지워집니다 – 보존 요청 절차

설치한 곳에 따라 보존을 부탁할 상대가 달라진다는 점을 표로 나눕니다. 요청할 때 담을 시간⁠·위치⁠·사유와 그 요청을 글로 남겨야 하는 까닭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