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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대응 주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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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과 같은 순서로 소개합니다
수사 단계별로 읽는 순서
이 주소는 죄명보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기준으로 글을 묶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열어 보면서, 내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칸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 연락을 받은 날 — 전화나 문자로 출석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날짜·담당 부서·사건 이름을 받아 적는 일부터 합니다. 받아 적는 항목과 그날의 순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날, 순서대로 할 일에, 날짜를 바꾸고 싶을 때 남겨 둘 기록은 조사 일정을 미루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변호인이 옆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글, 녹화 조사를 안내받았을 때 살필 점은 영상녹화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에서 봅니다.
- 신병이 문제 될 때 — 가족이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시계를 먼저 봅니다. 체포 시각부터 48시간을 세는 방법은 48시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구속 뒤 경찰 단계와 공소청 검사 단계의 날짜 계산은 구속되면 며칠인가 – 단계별로 세는 법에 있습니다.
- 압수수색을 겪은 뒤 — 영장에 적힌 장소·물건의 범위와 실제로 가져간 것을 맞대어 봅니다. 확인 항목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았을 때 확인할 항목, 목록을 받아 두는 이유는 압수목록은 왜 바로 받아 두어야 하나에 있습니다.
- 내 쪽 자료를 지킬 때 — 매장 영상이나 통화 기록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는 자료는 날짜순으로 보존을 요청합니다. 요청 순서는 CCTV는 며칠 만에 지워집니다 – 보존 요청 절차와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야 할 자료를 함께 보면 됩니다.
재판 단계의 기일·항소나 죄명별 성립 요건은 이 주소에서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단계표의 어느 칸에 서 있는지 먼저 짚은 다음, 그 칸의 글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읽어 주십시오. 2026년 10월부터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통지서를 읽기가 수월합니다.
형사변호사를 검색하게 되는 때는 대개 경찰의 첫 연락이 온 직후입니다. 이 구역은 혐의 이름이 아니라 수사가 지금 어느 칸까지 왔는지를 기준으로, 출석요구·조사 방식·체포·구속기간·압수수색·자료 보존의 여섯 갈래에서 살필 일을 시간 순서로 묶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고 공소 제기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므로, 아래 내용도 그 구조를 전제로 읽어 주십시오.
형사변호사 상담 전에 그려 보는 수사 단계 지도
첫 연락에서 송치 결정까지 다섯 지점
수사 단계는 다섯 지점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출석을 요구받는 때,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는 때, 신병이 붙잡히는 때, 물건이나 전자정보를 가져가는 때,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넘길지 정하는 때입니다. 지점마다 법이 쓰는 시간 단위가 다릅니다. 출석은 협의한 날짜로, 조사는 시각으로, 체포는 시간으로, 구속은 일수로 셉니다.
내 위치를 가늠하는 세 물음
지금 손에 든 종이가 출석요구서인지, 체포 통지서인지, 압수목록인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본인이 피의자로 불렸는지 참고인으로 불렸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일정이 잡혀 있는지를 적습니다. 이 세 가지에 답하면 아래 어느 구역부터 읽을지가 정해집니다. 참고인이던 사람의 지위가 바뀌는 순간은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되는 지점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뒤 단계별로 확인할 사항
날짜와 장소는 협의 대상입니다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이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선임된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게 합니다. 생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넉넉한 시간을 두어야 하고, 연기를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짜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로 불필요하게 여러 번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협의 내용을 남기는 법
날짜를 바꾸기로 했다면 바뀐 일시와 통화한 담당자 이름, 통화 시각을 그날 바로 적어 둡니다. 문자로 안내를 받았다면 화면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말로만 정한 일정은 서로 기억이 어긋나기 쉬우므로, 확인 문자를 한 번 더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 문구와 기록 방법은 조사 일정을 미루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에 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지켜지는 시간과 방식
밤 9시 이후와 하루 총 조사시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조사·신문·면담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미 작성된 조서를 읽어 보는 절차만 자정 전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과 식사·휴식 시간까지 모두 더한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그 가운데 실제로 묻고 답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 이내로 둡니다. 조사를 마친 뒤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부르지 못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예외 사유와 동의의 뜻은 밤늦은 피의자조사에서 이어 읽습니다.
도착과 시작, 중단 시각의 기록
조사실에 언제 들어왔는지, 묻기 시작한 때와 끝난 때가 언제인지는 조서나 따로 만든 서면에 남겨 수사기록에 묶게 되어 있습니다. 도착하고 한참 뒤에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이유를,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면 멈춘 시각과 다시 시작한 시각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본인도 이 시각들을 휴대전화 메모로 따로 남겨 두십시오.
체포·구속 단계의 관할 기관과 절차
신청하는 쪽, 청구하는 쪽, 심사하는 쪽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붙잡은 사람을 계속 가두려면 체포 시각부터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서가 들어가야 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은 늦어도 청구된 이튿날에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했다면 사법경찰관은 체포 뒤 12시간 안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던 피의자를 소속 관서가 있는 시·도 밖에서 붙잡은 경우 등은 24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심사 법원과 공소청을 찾는 순서
어느 법원 판사가 심사할지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 같은 토지관할 기준과 사건을 맡은 공소청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장소는 판사가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보내는 심문기일 통지로 확인합니다. 지역별로 짝을 이루는 법원과 공소청은 전국 상담 안내의 지역 목록에서 고르고, 시간 계산은 48시간은 언제부터 세는가를 펼쳐 봅니다.
압수수색과 자료 보존 단계
집행 전 통지와 현장 참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거나 급히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만 그 통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주거나 건조물 안에서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시키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웃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대신 참여합니다. 현장에서 대조할 칸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았을 때 확인할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내 쪽 자료를 먼저 붙잡는 순서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건물 관리 영상이나 출입 기록, 통화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는 관리하는 곳에 보존을 요청하고 그 날짜를 적어 둡니다. 휴대전화 속 대화를 옮길 때는 원래 기기를 그대로 두고 복사본을 따로 만듭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구속 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로 읽힐 수 있으므로 손대지 않습니다. 요청서 쓰는 법은 CCTV 보존 요청 절차를 참고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수사 단계 개념 비교
강제인 것과 강제가 아닌 것
| 구분 | 무엇을 정하나 | 누가 정하나 | 세는 단위 |
|---|---|---|---|
| 출석요구 | 조사받으러 나올 날짜와 장소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변호인과 협의 | 날짜 |
| 임의동행 | 동의를 받아 함께 가는 것 | 본인의 동의(거부·중도 이탈 가능) | 그 자리 |
| 체포 | 신병을 짧게 붙잡아 두는 것 | 영장 발부 판사 또는 법정 요건 | 48시간 |
| 구속 | 신병을 계속 가두는 것 | 피의자를 심문한 판사 | 경찰 10일, 검사 10일, 연장 1회 10일 |
| 임의제출 | 스스로 건넨 물건의 압수 | 제출하는 사람 | 건넨 시점 |
| 압수수색 | 영장에 적힌 범위의 강제 수집 | 영장을 발부한 판사 | 영장 유효기간 |
표의 위 두 줄은 본인의 협의나 동의가 바탕이고, 아래 네 줄 가운데 임의제출을 뺀 셋은 판사의 영장이나 법이 정한 요건이 바탕입니다. 임의제출은 영장이 없어도 압수의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제출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임의제출의 무게에서 다룹니다.
형사변호사 검색 전에 단계별로 모아 둘 준비 서류
단계별 서류 묶음
- 출석 단계: 출석요구서 또는 통화 메모(일시·부서·담당자), 일정을 바꿨다면 그 기록
- 조사 단계: 신분증, 날짜순 사실 메모, 조사 직후 떠올린 질문 목록, 제출한 자료의 사본과 제출일
- 체포 단계: 체포 통지서,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 같은 주거·직업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구속 단계: 구속 통지서, 신원보증서, 작성자가 직접 쓴 탄원서
- 압수수색 단계: 영장 사본, 압수목록, 전자정보를 가져갔다면 그 상세 목록, 업무에 꼭 쓰는 기기 목록
- 자료 보존: 보존을 요청한 곳과 날짜, 원래 기기의 보관 위치
서류를 넘길 때 덧붙일 메모
서류마다 받은 날짜와 받은 경로(우편·현장 교부·문자)를 한 줄씩 적어 둡니다. 같은 서류의 사본이 여러 장이라면 원본이 어느 것인지 표시합니다. 압수목록을 받는 이유와 확인 칸은 압수목록은 왜 바로 받아 두어야 하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전화로만 출석을 요구했는데 서면은 따로 오나요?
수사준칙은 피의사실 요지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빨리 불러야 하는 등 부득이한 때에는 전화나 문자로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수사보고서가 사건기록에 들어갑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통화 때 들은 혐의 요지를 다시 물어 적어 두십시오.
직접 가지 않고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진술할 수는 없나요?
사법경찰관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처럼 출석을 대신할 방법을 쓸 수 있는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 방법을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들을지는 수사기관이 사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입원 중이라 경찰서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나와 조사받기가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경찰서 밖의 장소, 예컨대 병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준비해 담당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조사 장소를 어떻게 정했는지도 기록해 두십시오.
가족이 조사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의사 전달이 어렵거나, 나이·성별·국적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제대로 주고받도록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볼 때, 직계친족·배우자·형제자매 같은 가까운 사람이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내거나 조서에 관계가 기록됩니다.
조사 도중 쉬고 싶다고 말해도 되나요?
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따로 휴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십시오. 사법경찰관은 진료나 휴식 같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더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치기 전에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낼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고, 받은 것은 수사기록에 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사본을 만들어 목록과 함께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건네기 쉽고, 무엇을 냈는지도 남습니다.
긴급체포됐다가 영장 청구 없이 풀려났는데 같은 일로 다시 붙잡힐 수 있나요?
이 경우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다시 붙잡으려면 이번에는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공소청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안에 긴급체포 사유와 석방 경위를 법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석방 일시와 장소를 메모해 두면 뒤에 경위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긴급체포 현장에서 가져간 물건은 언제 돌려받나요?
긴급체포된 사람이 가진 물건은 체포 때부터 24시간 안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체포 뒤 48시간 안에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어야 하고, 영장을 받지 못하면 그 물건은 곧바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후 반환 청구 순서는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는 순서에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하면 낯선 기관 이름과 호칭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 지방공소청, 영장전담 판사, 국선변호인, 고소인, 피의자와 피고인 같은 말들입니다. 이 구역은 절차의 순서를 따라가기 전에 그 등장인물들이 각각 무슨 일을 맡고 무슨 일은 맡지 않는지부터 한 장의 지도로 정리합니다. 누가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지 알면, 받은 서류를 누구에게 묻고 어디에 내야 하는지가 함께 풀립니다.
형사변호사 검색 전에 익혀 둘 등장인물 지도
같은 사람이 단계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루는 동안 피의자라고 불리고,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순간부터는 피고인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면 적용되는 조문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붙여 주는 규정 대부분은 피고인을 전제로 쓰였고, 피의자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심문처럼 정해진 장면에서만 같은 보호가 작동합니다.
사건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고소를 했다면 고소인,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면 증인, 재판에서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히면 피해자 진술권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섰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통지와 낼 수 있는 불복 수단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고소인이면서 증인이 되는 일도 흔하므로, 받은 문서가 어느 자격으로 보낸 것인지 제목과 수신인 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수사·기소·재판을 나누어 맡는 기관 비교
2026년 10월 이후의 일 나누기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구조는 없어졌습니다.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넘어온 사건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처분의 허가와 유무죄 판단은 여전히 법원의 몫입니다.
| 기관 | 맡는 일 | 맡지 않는 일 | 이 기관에서 오는 서류의 예 |
|---|---|---|---|
| 사법경찰관(경찰) | 범죄 수사, 사건 송치·불송치 결정, 영장 신청 | 영장 청구, 기소 결정 | 출석요구서, 수사결과 통지서 |
| 중대범죄수사청 |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의 수사 | 기소 결정, 재판 | 출석 요구와 수사 관련 통지 |
| 공소청 검사 | 기소 여부 판단, 보완수사 요구, 영장 청구, 법정에서 공소 유지 | 직접 수사 | 불기소 등 처분 결과 통지 |
| 법원(판사) | 영장 발부, 공판 진행, 판결 | 수사, 기소 | 심문기일 통지, 공소장 부본, 소환장, 판결서 |
표를 읽는 요령
같은 영장이라도 신청하는 기관, 청구하는 기관, 발부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서류 한 장을 받았을 때 그것을 만든 기관이 표의 어느 줄인지 먼저 짚으면, 문의할 곳과 다음 단계가 함께 보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길도 결정한 기관의 위쪽으로 이어집니다.
변호인의 종류와 선임이 효력을 갖는 범위
사선 변호인과 국선변호인
본인이 직접 고르는 변호인 말고도,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을 때, 심신장애가 의심될 때,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죄로 기소되었을 때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은 스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심문을 받는 사람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붙여 줍니다.
누가 선임할 수 있고 언제까지 이어지나
변호인은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붙잡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이 규정이 쓰입니다. 선임은 변호인과 함께 이름을 적은 서면을 내는 방식이고, 공소 제기 전에 한 선임은 1심까지 이어지지만 항소심부터는 새로 냅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디까지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는 변호인 참여의 한계에서 살펴봅니다.
고소인과 피해자 쪽에서 본 절차
고소장을 내는 곳과 경찰의 결론
2026년 10월 이후 고소장은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냅니다.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아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관계 서류만 보낸 뒤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 문서의 종류를 구분하는 법은 송치·불송치 통지 읽기에 정리했습니다.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때의 두 갈래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고소인은 석 달 안에 해당 경찰서장 앞으로 이의를 낼 수 있고, 그러면 기록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성폭력범죄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처음부터 모두 송치되어 이 단계가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고소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고소 이후 진행 확인을 참고하십시오.
분야·지역 주소 안내
이 주소에서 다루는 것
이 주소의 본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절차에 집중합니다. 출석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각 장면에서 법이 정한 시간과 권리를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죄명 하나하나의 성립 요건이나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는 방법은 이곳에서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기관과 사람의 역할을 먼저 잡아 두려는 이 구역의 설명은 그 본문을 읽기 위한 안내판에 가깝습니다.
다른 주소로 이어지는 길
통지서에 적힌 혐의 이름부터 알고 싶다면 죄명별 쟁점 정리 주소에서 사기·횡령·폭행·명예훼손 같은 죄목 단위의 설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 공소청 검사가 무엇을 판단하는지 궁금하다면 수사 종결과 기소 판단을 다룬 대전 지역 안내로 이어 가십시오. 사건이 진행되는 시·구의 법원과 지방공소청 이름을 확인하는 일은 지역별 관할 가이드가 맡습니다.
기록과 정보에 다가갈 수 있는 시점
공소 제기 전과 후는 문이 다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건기록 전체를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낸 서류나 본인 진술이 담긴 조서처럼 범위를 정해 수사기관에 열람을 신청하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사정이 달라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청 검사가 보관한 서류와 물건의 목록부터 볼 수 있고 목록의 열람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서류는 증인 보호나 증거인멸 염려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할 때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수사 정보 열람 신청과 기록 열람에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가족이 기록을 대신 보려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있는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피고인의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를 내면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증인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염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에 보여 주게 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마다 챙겨 둘 서류
혐의를 받는 쪽
- 받은 통지서 원본과 받은 날짜, 담당 부서가 적힌 메모
-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선임서 사본, 국선이라면 선정 결정을 알게 된 날짜
- 가족이 대신 선임했다면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고소인·피해자 쪽
- 고소장 사본과 접수한 관서, 접수 날짜
- 불송치 통지서나 처분 결과 통지서, 이의신청·항고 기간을 계산한 메모
- 제출한 증거 목록과 원본을 보관한 위치
분야 전체에 관한 질문
가족이 체포됐는데 본인과 연락이 안 되면 가족이 변호인을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본인과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추어 두면 선임 절차가 수월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 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수사를 맡는 기관이 다를 뿐,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같은 기본 권리는 같습니다. 출석 요구 문서에 적힌 기관 이름과 부서를 그대로 기록해 두고, 사건이 넘어갈 때도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한다는 구조는 같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면 의미가 큽니다. 그 밖의 범죄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거둘 수 있는 시한은 1심 선고 전이며, 거둔 뒤에는 그 일을 두고 새로 고소할 길이 막힙니다.
피해자도 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를 증인으로 불러 묻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입은 피해와 처벌에 대한 생각을 밝힐 기회를 주게 합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말했거나, 그 진술 때문에 재판이 크게 늦어질 것으로 보이면 법원이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도 붙나요?
모든 수사 단계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의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 밖의 피의자 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참여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통지에 항고하려면 어디에 서류를 내나요?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그 위의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다시 셀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깁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기록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기록의 전부나 일부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갔다면 신청 시점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람을 요청할 때는 어느 부분이 왜 필요한지 적어 두는 편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며칠이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출석요구를 받았어요
일정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연락됐어요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어요
불복 기간은 짧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별 초기 대응
유형마다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
법이 정한 기간을 알고 있어야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입건
첫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
진술 방향 설계, 불리한 진술 사전 차단.
체포·구속 심사
영장실질심사로 불구속 수사를 다툽니다.
송치·기소 결정
불기소·기소유예 의견서·양형자료 제출.
공판(재판)
공소사실 다툼 또는 양형 변론.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나누어 정리하고,
조사 전에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세요.
시간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형사 절차는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부터 역산합니다.
남은 기한 확인
출석일·48시간·심문일 등 법이 정한 기한부터 짚습니다.
조사 전 방향 결정
무엇을 다툴지 정한 뒤 진술 범위를 설계합니다.
사라질 자료 확보
보관 기간이 짧은 기록부터 순서를 정해 모읍니다.
형사변호사 조사 연락
형사변호사 정보를 검색하게 되는 첫 계기는 짧은 전화나 문자일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확인 가능한 메모로 바꾸기
피의자·참고인 등 안내받은 지위 확인
출석 준비 자료와 개인 메모 분리
자료와 확인 질문을 연결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함께 읽을 기존 자료
법률 정보 · 자료실
상담 전, 내 상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한표
무엇이 언제까지인지 한 장으로 확인하세요.
유형별 초기 대응
사건 유형마다
급할 때 묻는 질문
연락받은 직후 가장 많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체포되면 며칠 안에 결정되나요?
불복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CCTV는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경찰에서 구속된 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조서에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테헤란' 하세요.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